치협 임시총회서 단체협약 무효 안건 상정(?)
전국 지부장협의회 충북지부 중심으로 ‘노조협약서 원천 무효화’ 동의서 접수 중
2021-05-21 박용환 기자
지난 19일 전국 지부장협의회(회장 박현수)가 임시 지부장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협의회에서의 주요 안건은 보궐선거를 위한 3개월간의 임시 예산안 가결과 치협의 노조협약서의 무효화를 위한 재협상 건이다.
이에 지부장 협의회는 ‘단체협약 계약 원천 무효 추진의 건’이라는 동의서가 충북지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안건을 상정해 노조협약서에 대한 재협상을 추진하겠다는 의도다.
A 지부장은 “단체협약이 충분한 토의 없이 무리하게 추진돼 계약 무효와 함께 재협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이사회에서 단체협약 협상단의 구성을 사전 토의 안건으로써 의결하지 않고 사후 보고사항으로 처리한 점에 대해 지적했다. 특히 이번 노조협약서는 이사회 의결사항이 아니라 보고 사항으로 통과된 점을 지적하면서 노조협약서 진상규명을 위해 그동안의 이사회 기록과 감사자료를 토대로 노측과 사측의 입장을 면밀히 분석해 재협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또한 대의원 총회에서 위원회를 구성해 단체협약 체결과정에 대한 특별감사 실시할 것과 노조협약 체결과정에 문제가 있었을 경우 책임자 처벌과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의지다.
한편, 대의원 임시 총회는 오는 29일(토) 비대면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임시총회에서 ‘단체협약 계약 원천 무효 추진의 건’이 상정되기 위해서는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상정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