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회장 선거를 위한 두 가지 제언

2021-05-25     최유성 이태현 회장

지난 5월 12일 이상훈 치협회장의 사퇴로 치협회장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가 오는 7월 12일 진행된다. 치협 정관 제16조와 제18조에는 회장 유고 시 남은 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 보궐선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선출된 부회장까지 동반 사퇴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은 없다. 이에 본 지는 회원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회장선거는 직선제 선출이기 때문에 회원들의 의견은 중요하다. 이에 본 지는 회장 1인 만을 선출해야 한다는 논지(최유성 경기도치과의사회장)와 현 부회장단이 모두 사퇴해야 한다는 논지(이태현 前 울산시치과의사회장)를 동시에 게재한다. 이 두 가지 관점을 통해 독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편집자주)

 

세미나비즈의 ‘치협 정관은 정도(正道)의 바로미터’라는 기사를 읽고...

최유성 경기도치과의사회 회장

세미나비즈의 기사를 읽으며 일견 동의하면서도 걱정이 되는 측면이 있어서 한참을 주저하다가 용기를 내어 펜을 들어본다. 어쩌면 불필요하게 나서는 것일 수도 있지만, 필자에게는 유사한 사례를 경험했던 당사자로서의 책임감이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에 우리 모두의 공동체인 치협의 이번 보궐선거에 관한 혼선에 대하여 논란의 중심에 서보고자 한다.

현재 24일까지의 선거공고 기한에 가장 중요한 선거의 대상자를 결정하지 못한채, 29일의 임시총회로 그 결정이 미루어진 상황이다. 이미 그 끝을 가늠하기 힘든 혼란이 시작된 것 같아서 안타까운 심정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보궐선거에서 선출직 부회장을 포함한 공동후보를 선출해야 하는지, 궐위된 회장만을 선출해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최선의 선택을 위해서, 2017년 11월말 경기지부장의 사퇴 시점으로 돌아가보자. 당시 경기지부 선관위는 회장과 선출직 부회장을 함께 선출하는 방식으로 보궐선거를 진행하였고, 필자가 경기지부장으로 당선되었다. 

그러나 다음해인 2018년 10월 상기 보궐선거는 무효판결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회장만의 궐위시에 선출직 부회장을 포함한 공동후보제 방식의 선택이 회칙과 규정을 위반했다고 명시했다. 그 이유로는 회칙상 선출직 부회장을 직접투표로 보선할 아무런 근거가 없고, 설사 선출직 부회장의 궐위가 발생했어도 회칙상 이사회에서 보선해야 한다고 하였다.

29일 임총을 통해서 선거의 형식이 결정되면 과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인가? 비록 총회는 치과계 ‘최고의결기구’이기는 하지만, 법률적 판단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정관의 기본적 취지와 회원의 정서가 총회의 결과에 반영될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상황의 근본적 원인인 정관과 규정의 미비점을 극복하기는 힘들 것으로 사료된다. 

더 나아가 변호사와 같은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서는 나름 전문적이기는 하지만,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결문에는 한참 미칠 수 없다는 점이 상식적인 판단일 것이다. 치협의 선관위가 요청한 고문변호사들의 다수가 경기지부의 판결문을 근거로 의견서를 작성했다는 것이 바로 그 방증이다.

물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아니라는 점이 고려요인이 될 수는 있지만, 그러한 논리라면, 대법원의 판례도 위헌소송으로 바뀔 수 있으니, 그 법적 싸움의 끝자락은 우리의 감당범위를 넘어서서 본말이 전도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한 번, 2018년 선거무효 판결의 경기지부로 돌아가보자. 당시 1심 무효판결의 선고 후에 항소를 진행했으면, 승소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지금도 남아있다. 그러나, 그러한 법적과정은 분명히 ‘회원들을 위한 회무’라는 대전제에 너무도 반하기에, 항소를 포기하고 재보궐선거를 시행하기로 대승적 결단을 했던 것이다. 

치협 정관이 1+3 공동후보제를 선택한 취지나 정신을 생각하면, 당시 경기지부에서 처음 보궐선거를 진행했던 결정과 같이 공동후보제로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과거 경기지부의 경우와 가장 큰 차이점은 동일한 상황의 판결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비록 그것이 대법원의 최종 판결문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참고문헌이기에 우리는 회장 단독 선거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왜냐하면, 경기지부에서 당시 항소를 포기하고 재보궐선거를 진행했던 회무철학은 ‘회원을 위한 회무’라는 가치를 가장 우선순위에 둔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번에 명확한 법적 판결과 역행하는 1+3의 선거방식을 선택한다면, 경기지부의 판결문을 넘어야 하는 법적 절차를 감내해야 할 것이다. 기나긴 과정 끝에 얻은 승패는 이미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18년 경기지부에서 항소를 포기하면서까지 지키려고 했던 ‘회원을 위한 회무’라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중차대하게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사법부의 명확한 판결문을 반박하려는 시도는 설사 그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하더라도, 최후의 승패를 떠나서 그 혼란의 폐해가 너무나 치명적이고 소모적일 수밖에 없다. 즉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선거무효소송의 발생을 줄이는 것이고, 설사 소송이 들어오더라도 승소가능성이 높은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만이 유사한 사례를 선행한 경기지부에서 추구했던, ‘회원을 위한 회무’라는 숭고한 가치를 지키는 길이다. 

현재 시점의 치협의 경우에 있어서도 다소 애매한 것 같지만,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단‘은 의외로 명확하다.

경기도치과의사회 회장 최유성

 

 

협회장 사퇴에 책임이 있는 치협 선출직 부회장단은 동반 사퇴하라!

이태현 前 울산시치과의사회 회장

1. 치협 역사상 초유의 임기 중 협회장 사퇴에 책임이 있는 협회장단 선출직 부회장들은 회무농단 사태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2. 협회 정관에 의해 직접선거로 당선된 협회 회장단에 대한 정의는 ‘회장 및 선출직 부회장이 되고자 하는 자는 회장 및 선출직 부회장을 공동후보’로 하여 협회 정관에 의해 직접선거로 선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 협회 정관을 살펴보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협회장단 선출에 대한 정관 제정 및 개정의 의미는 협회 회장단 동일체로 전제하고 있다고 일반 치과의사 회원들은 생각합니다. 

4. 협회의 최고 수장인 협회장의 사퇴는 선출직 부회장단의 선거 공약 및 정책 추진력 상실 뿐 만 아니라 회무 동력도 상실했다고 봅니다. 

5. 설혹 협회 정관에서 협회장 단독 사퇴에 대한 경우의 수를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정관에 선출직 부회장의 임기가 보장되어있다고 억지를 부릴 사안이 아닙니다. 

6. 일반 회원들의 여론은 협회장 사퇴에 따른 선출직 부회장의 동반 사퇴가 도리에 맞다는 여론이 대세입니다. 

7. 협회장단 선거에 출마할 당시의 순수한 의지가 남아 있다면 더 이상 협회 임원 자리를 탐하는 사리사욕에 얽매이지 않길 바랍니다. 

8. 지난 협회장단 선거 출마 때 가졌던 협회와 회원의 권익을 위해 봉사 하겠다는 의지와 펼쳐야 할 정책이 있다면 선출직 부회장을 사퇴하고 정정당당하게 보궐선거에 출마하여 회원들의 직접선거에 따른 선택을 받기 바랍니다. 

9. 이상훈 협회 회장단 선거 캠프 관계자로서 대의원 총회에서 위임받아 협회장이 지명한 이사들도 보궐선거로 당선된 협회장의 공약과 정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대승적인 자세로 사퇴하고 재신임 여부를 묻기를 바랍니다. 

前 울산시치과의사회 회장 이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