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부 선관위 “중립 의무 다하지 못한 책임 커”… 공개 사과도 필요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 이하 경기지부)의 기자간담회가 6월 7일 경기지부회관에서 개최됐다. 지난 2020년 2월 6일 실시된 회장단 선거에 대한 당선자 지위 확인소송에서 제34대 최유성 회장 집행부가 지난 5월 12일 최종승소했다.
최유성 회장은 “소송으로 인해 감정의 굴곡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객관적 인 통찰력을 가지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성공이란 것은 주변사람들에게 인정 받는 것”이라는 워렌 버핏의 말처럼 어려웠던 시절에 함께해 준 모든 분들께 감사를 전했다. 최 회장은 이어 “이러한 경험들이 경기도치과의사회의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책임소재가 있는 분은 합당한 사과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양동효 부회장은 “당선자 지위확인소송에서 선관위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인정됐다. 특히 후보자등록마감일에 재선거등록무효결정을 해 구성원의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권리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관위원장및 3인 위원 해임사유의 정당성과 근거를 제시했다. 34대 집행부의 정당성 회복과 회원들의 자유로운 선택에 대한 정당성을 함께 얻게 되는 판결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번 소송으로 인해 선관위에게 소송비용 청구의 문제가 남아있다. 아울러 책임부분과 함께 공개적인 사과표명이 필요해 보인다. 선거소송비용은 2천 2백만원 정도이며 가처분 본안 소송은 개인적인 비용으로 충당했다고 밝혔다.
한편, 제34대 집행부는 남은 임기동안 치과의료감정원 설립부분과 보조인력문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GAMEX는 오는 9월 25일, 26일에 코엑스에서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