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협 회장 선거 】 장은식 후보 공식 출사표 던져

“지금 협회의 갈등 원인은 계파주의 때문”

2021-06-12     박용환 기자

오는 7월 12일 제31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본 지는 이에 공식 출마를 선언한 3명의 후보에게 출마의 변을 서면으로 받아 그 내용을 충실히 전달하기 위해 해석이나 가감을 가능한 배제하고 원문을 거의 그대로 담았다. 그것이 후보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또한 기사는 후보 이름을 가나다 순으로 했을 때 박태근 후보, 장영준 후보, 장은식 후보 순으로 게재됐음을 알린다. 또한 출마의 변의 양은 본지가 조 절할 수 없어 차이가 있을 뿐이다. 본 지는 공 명정대한보도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독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편집자주)

"신임회장은 기존 집행부 임원들과도 잘 융합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장은식 후보

지금 대한민국 치과계는 위기에 봉착했다. 지난 4월 24일 열린 제 70차 대의원총회에서 ‘예산안 부결’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고 단체협약서 문제와 기타사유로 협 회장이 사퇴하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 다행히 지난 5월 29일 비대면 임시총회에서 3 개월 기간의 예산안이 통과돼 기본적인 활동이라도 할 수 있게 됐지만 이것은 멈춰있는 기차를 겨우 움직이게 하는 수준이다.

# 불필요한 소모원인은 계파주의 때문
지금 치과계는 협회 집행부 내의 갈등, 집 행부와 지부장협의회와의 갈등, 협회와 노조 와의 갈등 등 수 많은 ‘갈등의 덫’에 걸려 있다. 그 갈등의 근본 원인은 계파주의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선거 때 생긴 갈등이 선거가 끝나고 다음 선거를 기다리는 사이에 도 지속돼 치과의사 회원들의 미래를 위해 쏟아야 할 자원을 불필요하게 소모하고 있다.

이번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회장 1인 선출안’이 통과된 것은 소송을 피하고 안정적인 협회운영을 바라는 대의원들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다. 신임 협회장은 다음과 같은 덕목을 가져야 한다.

첫째, 지금까지 협회와 지부와의 소통이 부족했다. 그 결과 지난 70대 정기총회에서 ‘예산안 부결’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다. 대의원들이 회원을 대표하고 지부장들이 대의원을 대표하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신임협 회장은 지부장들과 잘 소통할 수 있는 사람 이어야 한다.

둘째, 선거가 끝난 후에 새로 집행부를 꾸 리고 업무파악하고 나면 금년이 다 지나가 버린다. 내년 3월에 대선을 치르고 나면 다시 대치회장 선거얘기가 나오기 시작한다. 일할 시간이 없다. 그러니 일하기 어려운 사람은 교체하지만 기존 집행부를 최대한 유임시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 치 과계에 이득이다. 그런 의미에서 신임회장은 기존 집행부 임원들과도 잘 융합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두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제가 가장 적임자다. 현직 지부장이라서 다른 지부장들과 소 통이 원활하고 서울에서 대학을 나오고 20년 가까운 치과계 활동으로 현 집행부 임원 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는 제주도치과의사회 치무이사를 하던 2005년, 제주특별자치도법 제정과정에서 영 리병원 문제가 제기됐을 때부터 최전선에서 막아왔다. 관례상 선배들이 하던 대치 대의원을 젊은 회원들의 의사를 대변해야 한다며 출마해 대의원으로 선출돼기도 했다. 지난 70대 대의원총회에서는 회원들의 열망을 받아들여 ‘대치창립일 수정의 건’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 보험파이 키우는 데 주력
보궐선거에서 회장으로 당선된다면 기존 공약을 평가해서 실현 가능하지 않은 것은 포기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추진하겠다. 추가로 내년 대선을 계기로 보험파이를 키우는 데 주력하겠다. 만약 보험 임플란트가 2개에서 4개가 된다면 보험 임플란트 매출규모가 대략 1조에서 2조로 늘어나게 될 것이다.

# 협회장 상근제와 겸직금지도 폐지
‘협회장 상근제’는 폐지하고 대신 상근하는 실무 부회장 수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 하다. 협회장은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이고 실질적인 정책추진은 부회장과 이사들, 대치 직원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겸직금지조항도 없앴으면 한다.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는 협회장이라야 정치적인 과제들을 해결하기 쉽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대치노조는 우리를 위해 일하는 직원들이다. 가능하면 좋은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 록 해 주면 좋지만 기업도 아니고 회원 회비로 운영되는 협회는 한계가 있다.

이번 단체 협약서에서 회원들이 보기에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내용들은 추후 협상을 통해서 조정하도록 하겠다. 지금은 치과계가 앞으로 달려가야 한다. 너무 오래 멈춰 있으면 세상에 뒤처지게 된다. 제가 보궐선거에서 회장이 되면 협회 집행부가 한 마음으로 회원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

한편, 현재 제주시 지부장을 맡고 있는 장 후보는 서울대 치과대학을 졸업했으며 제주대경영학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제주지부 치무이사, 총무이사, 감사를 역임했고 28대, 29대, 31대 치협 대의원과 제주도 치과의사회관 건립추진위원을 역임했다. 현재 제주국제의료봉사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