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의료 환경 위해 반드시 ‘필요’

1인1개소법 저지 지부장협의회 성명서 발표, 사법 정의의 마지막 보루

2015-10-16     김선영 기자

전국시도지부장 협의회(회장 이상호·이하 지부장협의회)가 헌법재판소에 의료법제33조 8항(1인 1개소법)에 대해 사법 정의의 마지막 보루를 실현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부장협의회는 지난 7일 성명서를 통해현재 헌재에서 위헌 법률심판이 진행중인1인 1개소법이 바람직한 의료환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지부장협의회은 성명서에서 “1인 1개소법이 헌재의 위헌 심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치과의료계는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이 법은 일부 의료인들이 불법적으로 다수의 의료기관을 소유하고 과도한 영리적 의료 행위로 인해 발생되는 폐해가 심대해 이를 방지하고자 제정된 것이며 기존 의료법에 명시된 ‘1인 1개소’ 원칙을 강화시킨 것으로 모든 의료단체의 합의와 여·야 국회의원들의 일치된 지지 하에 제정된 것으로 보건복지부도 이 법조항의 합헌성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지부장협의회는 “이 법조항으로 인한 의료비 절하의 순기능 차단과 직업의 자유 기본권 제한의 가능성 등 일부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본질과 매우 다른 것”이라며 “직업의 자유와 기본권을 내세워 의료인 1인에 의해 수백 곳의 의료기관이 상업적으로 운영된다면 의료기관은 단지 최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전락할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로 돌아갈것이 자명하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치과의료비가 높기로 유명한 미국에서도 볼 수 있으며 얼마전, 관련 연구단체가 내한해 피해 사례들을 보고하여 충격을 준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부장협의회는 “대한민국 치과계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70세 이상 노인환자들에 대한 임플란트 보험을 시행하고 있으며 틀니 보험도 그 적용 연령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것이야말로 국민을 위한 진정한 의료비 절감을 위한 노력”이라며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사법 정의의 마지막 보루이다. 우리는 헌법재판소에서 현명한 판결이 내려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또한 굳게 믿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