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신고 3년 경과 회원 올해 말까지 면허신고
2021-06-25 박용환 기자
올해 12월 31일까지 보건의료인 면허신고를 해야 한다. 의료인은 의료법 제25조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의료인 면허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대상은 2012년 이후 면허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마지막 면허 신고 후 3년 이상 경과한 회원은 반드시 면허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2018년 면허를 취득한 회원과 2018년 면허 신고회원이 이에 해당된다.
면허 신고를 위해서는 2020년까지 연 8점, 필수교육 2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보수교육면제나 유예가 가능한 회원의 경우 보수교육센터를 통해 면제나 유예승인을 받고 신고를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2021년 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을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