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후보자 정견발표회 2탄] 노조협약서 다시 써야 VS 노조협약서 부분적 재논의 필요
비급여 진료비공개 단합해서 막아야 VS 여론전으로 승부걸겠다
대한치과의사협회장 보궐선거 후보자 초청 정견발표회 2탄으로 후보자별 공통질문과 후보자별 질의사항을 정리해 담았다(편집자주)
Q. 사무국 노조와 연봉 및 급여 합의부분과 노조협약체결에 대한 세 후보의 공약 실현 가능성에 대해 기존 협약서에 대한 대안은 마련했는지?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기호 2번 장은식 후보 답변>
# 직무분석통해 조직체계개편 하겠다
치협 노조는 우리를 위해 일한다. 임금체계를 보면 초봉이 2,600만원 정도다. 14명의 국장급이 고액의 연봉을 받고 있는 구조다.
신입직원의 초봉은 낮고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어 직원에 대한 직무분석과 조직체계개편 등 논의가 필요하다. 예들 들어 출퇴근 시차제 도입을 통해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노조협약서 부분은 과도한 사안도 있다. 근속과 퇴직시 금을 지급하는 등 과거의 상조회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어 이는 수정이 필요하다. 노조협약서 해결기한은 최대한 빨리 하겠다.
<기호 3번 박태근 후보 답변>
# “새로운 노조협약서 만들겠다”
먼저 노조협약서 파기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일방적인 파기로 오해하는 분이 있다. 일방적인 파기가 아니라 노조와 파기하는 것에 동의를 구하고 새로운 협약서를 만들겠다는 의미다.
법률적 검토는 하지 않았다. 법률적 잣대로 생각한다면 새로운 협약서를 만들어 내기 어렵다는 반증이다. 그리고 협약과정의 위법성은 협회의 감사보고서 내용이나 노사자체의 검토를 통해서 할 수 있으므로 법률적 검토 이전에 협약서를 다시 쓰지 않으면 모두가 전멸한다는 공감대를 이끌어내 노조를 협상 테이블에 앉히는 것이 순서다.
노조협약서 해결 일정 제시는 어려운 질문이다. 협약서를 해결하지 못하면 협회회무를 진행할 수 없다는 각오로 임하겠다.
노조 측에서 기존 협약서를 고수할 경우 협회는 셧다운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협회 해산까지 간다는 배수진으로 임하겠다.
<기호 1번 장영준 후보 답변>
# 노조협약서는 절차상 하자 있다
노조협약서에 대한 법률적 검토내용을 받았다. 노사협약서를 보면 노사단체의 협약 내용 중 일부가 헌법과 정관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노조협약서에 절차상 하자도 있다.
절차상 하자는 대의원총회 심의 사항인 인사에 관한 사항을 정기이사회의 토의조차 거치지 않고 노조대표와 서명을 한 것은 아주 초보적인 실수다.
사단법인과 민법 제59조 1항을 보면 아무리 대표라 하더라도 회의 정관에 의거한 규정을 위반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치협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관의 예·결산이나 심의사항은 대표가 맘대로 할 수 없다. 정관대로 대의원총회를 거치도록 제한하고 있다.
또한 민법 760조에 따르면 위법행위를 한 교사자나 같이 사인을 한 방조자도 공동행위자로 보고 있다. 다시 말해 대표권을 위반해 체결한 노조협약서와 그것을 사인한 노조 측도 공동과실이 있다. 실제로 작년 2020년 7월9일 시간외 수당 미지급분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데 이것이 예산에 관한 사안이라고 해 대의원총회를 거쳐 집행된 사실이 있다.
# 노조협약서 파기는 ‘불가’…부분적 재논의 필요
노조협약서는 예산에 관한 사항이므로 회장 혼자 집행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다시 말해 교사자나 방조자나 쌍방의 책임이 있다. 그래서 협약서는 파기는 할 수 없다. 협약은 준수해야 한다. 단 협약된 내용 중 일부 위법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부분적으로 다시 논의할 수 있다. 노조와 협회가 책임 당사자로서 협상에 나설 수 있는 이유가 된다.
파기라는 표현은 계약을 깨는 것이다. 계약을 깨면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 결국 노조와 또다시 소송을 들어가게 된다. 따라서 교사자와 방조자의 입장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같이 노조협약서의 전면 재검토를 제안해야 한다. 그런데 재검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의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 그렇다면 2년은 가야 한다.
예산안이 부결된다면 앞으로 협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일단은 재검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준비해야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선택이 될 수도 있다. 구체적인 방안을 밝히지 않겠다. 노조협약 정리일정은 당선되면 7월 이사회에서 노조협약서 전면 재검토를 결의한 후 빠른 시일 내에 임시대의원총회에 논의를 부치고 그 논의 후 이후 재협상을 통해 내년에 정기대의원 총회에 보고할 생각이다. 기한을 정하기는 어렵다.
Q. 회장으로 선출되면 원활한 회무 수행을 위해 집행부 임원간의 갈등해소와 화합을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 사익 없이 치과계를 위해 일할 방안을 얘기해 달라?
현 집행부의 진행 사업 중 추진해야 할 사업과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 새롭게 추진해야 할 사업을 말해 달라.
<기호 3번 박태근 후보 답변>
# “협회장이 먼저 깨끗하고 모범 보이겠다”
임원들이 사익 없이 일할 분위기 조성방법은 협회장이 먼저 스스로 깨끗하게 일하고 회원 중심의 회무로 모범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상훈 집행부에 대한 평가는 일일이 사안을 나열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회원 중심의 회무를 펴고자 했던 컨셉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줘야 한다. 회장은 열정만으로 안 된다.
참모들을 움직이지 못하고 혼자 일을 하려고 했기에 일이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을까 생각하니 인간적으로 짠하다. 당선되고 노조협약서 문제가 해결되면 서로 외로운 사람끼리 소주 한 잔 할 생각이다. 지부장들과 관계 기관들과의 채널단절은 협회로서는 뼈아픈 상실이다. 이를 복구하는 것이 시급하다. 추진해야 할 사항은 회원들에게 가장 도움 되는 임플란트 4개 보험확대와 대선정책기획단을 꾸리는 것이 중요하다.
<기호 1번 장영준 후보 답변>
“주무이사 권한과 자율권 보장하겠다”
집행부 내의 임원 간 갈등해소와 화합을 위해 모든 권한을 이사들에게 줘야 한다. 지난 집행부는 부회장 중심의 회무를 했다. 그래서 부회장들이 모든 것을 총괄하고 이사들이 시키는 것을 했기에 이사 2~3명의 중도사퇴가 있었다. 결국은 이사가 중심이 돼 일을 해야만 이사들의 자율권이 보장돼 협회가 무난하게 돌아갈 수 있다.
주무 이사들의 권한을 높이고 각 이사들 간 혹은 부처 간 의사결정권을 명확히 해 집행부 내의 잡음이 없도록 할 것이다. 협회의 속성상 이사들이 일을 배우는데 1년 정도 걸린다. 그렇다 보니 1년 정도는 직원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임원과 직원 간의 관계성을 잘 정립해야 한다. 지난 1년 간 코로나로 직원과 임원 간 원활한 소통이 안됐던 것이 지난 집행부가 어려웠던 부분인 것 같다. 협회 직원과 임원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다.
이사와 직원 간에 자유로운 형식의 회무를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공유해 화합을 만들겠다.
중점사업: 집행부가 추진해 온 사업 중 회원의 이익과 밀접하게 관련된 일들과 예산과 시간의 낭비 없이 효과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효과적인 일들은 지속해서 추진하겠다. 이상훈 집행부가 잘한 것은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부분으로 지속적으로 철퇴를 하겠다.
치의학연구원 설립추진은 지속적으로 하고 투명한 회계관리를 하겠다. 보조인력에 대한 치과전담 간호조무사제도 바로 시행하겠다. 치의학연구원설립은 마무리 짓겠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치과의사 인력감축을 논의를 지속적으로 공론화시킬 것이다.
위원회를 만들어 치과의사 인력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폐기할 사업은 회장이 되면 집행부에 들어가서 논의하겠다.
<기호 2번 장은식 후보 답변>
# 치과계 파이 키우는 일에 집중하겠다
현 집행부는 부회장 10명 등 총 33명이다. 이사와 부회장이 봉사하는 분인데 소신껏 일할 수 있게 뒷받침하고 인간적으로 소통하겠다.
현재의 임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인위적인 집행부 교체는 아주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임플란트 보험 4개 추진하겠다. 현재의 임원들이 일 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
포기할 회무는 한국형 DA 제도는 폐기할 예정이다. 외부회계감사 제도도입은 이상훈 회장도 공약이었으나 하지 못했다. 이것은 다시 평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꾸준히 해야 할 것은 치과계의 파이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임플란트를 2개에서 4개로 하면 파이가 1조가 커진다. 치과계 파이를 키우는 일에 집중하겠다.
Q. 비급여공개대상 진료 부분에 대한 해결책과 기존 송사에 대한 중재의지와 함께 선거 해결책은 무엇인가?
<기호 1번 장영준 후보 답변>
# 취임 후 첫 번째 과제는 비급여진료비 공개 대응
비급여 공개비용 확대는 2009년부터 오랜 시간 진행돼 온 것이다. 정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에 대한 준비를 차근차근 해왔다. 그만큼 협회와 의료계가 힘을 모으지 않으면 막아내기 어려운 사안이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 대응이 취임 후 첫 번째 과제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정책은 정부가 법률개정까지 진행한 정책이므로 법률의 오류까지 잡아서 대응하는 것이 우선이다. 서울지부가 앞장서서 진행하고 있는 헌법소원과 의료법 개정정지 가처분소송을 치협이 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겠다. 또한 치협이 주도적으로 의협과 한의협과 함께 공동연대투쟁을 진행하겠다.
회원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장 앞장서서 비급여 수가고지를 전면 거부하겠다. 과태료 처분 불복투쟁도 불사 않겠다. 끝까지 의견을 관철시키고 보건복지부 압박을 위한 여론 형성과 정관계 인맥을 동원해 철회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미 이 정책에 관해 일간지에 인터뷰를 했다. 여론을 최대한 활용하겠다.
송사관련 중지의지: 이미 소모성 소송전을 모두 중지하자고 공약을 내걸었다. 29대, 30대 집행부와 기자들과의 소송도 진행 중이다. 협회가 1년에 협회 소송비용이 8억이 든다. 내부적인 문제를 외부로 가져가는 치부다. 저는 아름다운 승복을 약속하는 공동 선언에 참여해 선거에 깨끗이 승복하겠다.
<기호 2번 장은식 후보답변>
# 최악의 경우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항목수나 빈도수 줄이겠다
의료 영리화를 막고 국민건강권을 수호하는 명분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대처하겠다. 만약 안 된다면 빈도를 줄이거나 항목수를 줄이겠다.
송사는 중지할 수 있는 것은 중지하도록 하겠다. 싸우지 않는 선거문화 만들겠다. 계파주의의 원인은 선거기간에 너무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긴 것이다. 선거는 갈등이 아니라 경쟁이다. 치과계가 하나 되는 문화를 만들겠다. 네거티브 운동하지 않겠다. 서약하겠다
<기호 3번 박태근 후보 답변>
# 비급여진료 비용공개 강력한 대응책은 단합
비급여 진료비 공개는 당장에 7월 13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다. 우리가 모두 제출을 거부하자고 제안했었다. 선거운동을 하면서 협회가 너무 힘이 없다. 정부에 대해 너무 위축돼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 위기상황이 늘 기회다.
만약 우리 회원모두가 제출을 거부한다면 과연 정부가 우리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까? 이럴 때 우리가 단합하는 모습 보여야 정부도 무시하지 않는다. 우리가 모래알처럼 흩어지기 때문에 정부도 치협을 의협의 한 내과나 소아과 정도로 취급하고 있다. 따라서 비급여 자료제출에 대한 가장 강력한 해결책은 우리 모두가 단합하는 것이다. 송사도 모두 중재하고 해결하겠다고 공약에 밝혀져 있다.
협회는 정치판이라 할 수 있는데 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그 집단은 쇠락할 수밖에 없다. 법에 의존해서 잣대를 들이댄다면 이미 진 상황이다. 개인적으로 송사를 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했다. 선거결과에 대한 서약도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