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협] 28일부터 김해영 회장직무대행 체재시작

2021-07-05     김민기 기자
김해영직무대행체재 첫 정기이사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직무대행 김해영, 이하 치위협)가 지난 달 28일부터 김해영 변호사의 회장직무대행체재로 업무가 진행된다.

지난 가처분 인용 결과에 따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한 회장직무대행자 선임절차를 진행했다. 이어 지난 5월 28일(송달일 기준) 법무법인 우면의 김해영 변호사를 치위협 회장직무대행으로 결정했다.

김해영  회장직무대행은 사법연수원 22기로 인천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을 거쳤고, 이후 대한의사협회 법률자문, 한국공공디자인학회 고문변호사,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또한, 2016년부터 올해 4월까지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를 역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