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실 의무 설치 법안 반드시 통과”

‘학교 구강보건실의 활용’을 주제로 정책토론회, 지난 7일

2015-10-16     김민기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과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는 7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아동 구강건강을 위한 학교 구강보건실의활용’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과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는 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아동 구강건강을 위한 학교 구강보건실의 활용’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이선미(동남보건대학교 치위생과 ) 교수는 “다수의 국내외 연구 논문 등을 통해 학교구강보건실의 긍정적 효과는 이미 검증된 바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99년부터 초등학교 대상 학교구강보건실 사업이 추진됐으나 실제 운영되고 있는 초등학교는 전체 7%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학교구강보건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전담치과위생사를 배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진범 (부산치대 예방치과학교실) 교수는 “2014년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에서 충치 치료비용은 연간 2,926억원이 소요됐고 충치진료에서 ‘광중합레진충전’과 ‘인공치관’이 건보 급여에서 제외돼 있어 실제 국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치료비용은 몇배가 될 것”이라며 “국민들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복지부의 역할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치아보철 치료비는 70세 미만일 경우 자비로 부담하고 있어 연간 총 치과진료비는 1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고있다”며 “학교구강보건실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뒷받침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지를 강화할 수 있도록 여론을 모으는 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이목희·김영환 국회의원, 문경숙 치위협회장, 박영섭 치협 부회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토론회를 주최한 이목희 의원은 학교구강보건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선언해 이목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