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 전공의’ 보호 법안 발의

신현영 의원 대표 발의···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일부개정법률안

2021-07-24     박용환 기자

여성 전공의를 보호하고 전공의 수련환경의 질적 개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현영(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지난 19일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전공의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임산부의 보호를 위해 근로 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유산· 사산휴가를 보장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반면, 제65조의 여성을 임신·출산 기능에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전공의 수련과정에도 적용되는지 여부가 명시돼 있지 않았다.

특히 방사선 의료기기를 이용한 작업과 같이 임신·출산 기능에 유해하고 위험한 환경으로부터 여성 전공의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전공의 수련과정은 근로의 성격과 교육· 훈련의 성격이 병존함에 따라 개별 근로기준법 규정의 적용 여부가 불명확해 그동안 ‘전공의법’에 관련 내용을 직접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으로 수련병원장은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이나 환경으로부터 여성 전공의를 보호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