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비급여 진료비 보고 의무화 국회 본회의 통과

모든 비급여 자료 제출 아닌 필요한 경우 비급여 자료 제출안으로 수정

2021-07-28     김선영 기자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비급여 보고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정춘숙 의원 발의안 중 애초 매년 2회 모든 비급여 진료비 등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안에서 모든 비급여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아닌 ‘조사분석을 위해 필요한 경우 비급여 자료를 제출’하는 안으로 수정됐으며 연 2회 보고 의무화 조항도 삭제됐다.

강기윤(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지역 의료자원 불균형과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수가제 도입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이로써 의료자원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별 요양급여 비용을 다양화해 지급하는 방식이 도입될 전망이다. 지역수가제 세부 내용은 향후 의료계와 보건복지부가 협의해 건보법 하위규정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 개정안은 처음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2개로 나눈 수가체계로 모든 지역에 수가 가산률을 적용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지역의 사정에 따라 다양한 수가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수정됐다.

이번 지역수가제 도입으로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충분한 지역수가의 책정과 재정확보를 포함하는 후속 논의가 필요해졌다. 

이 외에도 면허대여 요양기관의 부당이득 환수와 함께 행정처분 이후 청구 급여비 지급을 전면 중단하는 일명 사무장 병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 사전 중단과 환수 근거를 담은 건보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또한 이 날 본회의에서는 이정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의료인의 의료기관 1인 1개소 위반의 경우 허가를 취소하는 의료개정안도 통과됐다. 인재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사무장병원 실태조사 보고 의무화도 통과됐으며 김원이(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의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