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방송계기로 양악수술에 대한 대국민 홍보 필요

“양악수술, 안면윤곽수술은 치과구강악안면외과의사의 합법적인 진료영역”

2021-08-02     김선영 기자
좌측부터 김형준 이사장, 고승오 회장, 백운봉 회장, 김기정 회장

지난 25일(일) 대한 구강악안면외과학회(이사장 김형준)와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회장 고승오), 대한양악수술학회(회장 백운봉), 대한악안면성형구강외과개원의협의회(회장 김기정) 등 4개 단체가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아울러 MBN에서 치과의사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법적조치를 예고하는 기자간담회를 지난달 25일 개최했다.

MBN의 ‘진실을 검색하다 써치’의 지난 8일자 방송에서 양악수술대리수술 피해자의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정작 수술을 하기로 했던 의사는 수술에 들어오지도 않고 대표 원장 대신 수술을 한 건 치과의사였다”는 성우의 멘트를 통해 마치 치과 구강악안면외과의사의 구강악안면 부위에 대한 수술행위가 무면허 행위인 것처럼 방송했다.

방송 이후 반발이 이어지자 써치 제작진은 현재 ‘무면허’라는 발언내용을 모든 다시보기 영상에서 삭제한 상태며 지난 13일에는 ‘치과의사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가 악안면분야의 치과적 수술을 할 수 있음을 알리는 정정 보도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하지만 4개 단체는 몇 초 분량의 정정보도문으로는 이미 왜곡돼 잘못 전달된 인식을 뒤집기에 터무니없이 역부족인 상황이라고 성토했다.  

# 구강악안면외과 수술은 치과의사의 면허범위로 규정돼 있어 
4개 단체는 “MBN의 왜곡 방송으로 우리가 평생을 노력해 이뤄놓은 치과의사로서의 명예에 심각한 피해를 입혀 이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행위로 즉각적으로 명예훼손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덧붙여 “치과진료의 전문과목 중 하나인 구강악안면외과는 전문과목으로서 양악수술(턱교정수술)은 물론이고 광대형수술(안면윤곽수술)도 치과 구강악안면외과의사의 합법적인 진료영역”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 MBN 방송은 치과의사의 명예 심각히 훼손했다
김형준 이사장은 “반론 자막을 보도하긴 했으나 굉장히 미흡하고 국민들의 오해는 여전히 남아 있다. MBN에 정정방송을 사과방송으로 요청하고 그 이후 법적조치를 가시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EBS의 경우 치과를 대하는 입장이 바뀌고 있다. EBS에서는 이미 명의를 통해 구강악안면외과 영역이 치과의 영역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런 무면허라는 표현을 쓰는 것에 대해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절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며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치협과 치의학회와 함께 대처해 나갈 것이며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다. 

고승오 회장은 “양악수술이 구강악안면외과의 영역임을 알고 있는데 MBN에서 이런 방송을 했다는 것이 굉장히 슬픈 현실”이라고 했다. 

# 양악수술이 치과의사들의 영역임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백운봉 회장은 “국민들에게 구강악안면외과와 양악수술에 대한 홍보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정 회장은 “이번 방송은 구강악안면외과의사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며 그동안 이런 일이 생길 때 너무 나약하게 대응했기 때문”이라며 “이제는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언급했다.

사회를 맡은 이부규 교수는 “얼굴뼈 수술은 성형외과의사가 하면 안된다”며 “얼굴과 턱뼈 수술은 치과의사가 제일 잘하는 수술”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한편, 의료법 제43조 제5항과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치과병원이나 치과의원의 진료과목 중 하나로 ‘구강악안면외과’가 규정돼 있다. 치과의사의 교육과정과 관련 고시와 법규정 모두에서 구강악안면외과 ‘수술’을 치과의사의 면허범위로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