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집행부 재개편은 두번째 과제
임총 대면 개최를 비대면으로 연기 … 새로운 집행부 구성이 주요 안건
박태근 회장의 첫 번째 공약이 노조협약서가 전격 파기됐다. 박 회장의 공약 두번째는 신속한 집행부 재개편이다. 이를 위해 당초 21일(토) 예정됐던 대면 임시대의원총회(이하 임총) 는 연기되고 비대면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주요안건은 신속한 집행부 재개편을 위한 32대 임원선임의 건과 31대 임원 불신임 건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사퇴하지 않고 있는 31대 임원은 장재완 부회장 포함 12명이다.
이상훈 집행부의 임원 대부분은 사퇴를 했다. 자진사퇴하지 않는 임원에 대한 거취가 불분명하다. 이에 임총에서 이 안건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이상훈 회장이 사퇴했을 때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 임원을 사퇴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도 사실이다.
#자진사퇴하지 않으면 방법 없다
A 지부장은 “협회장이 바뀌고 또 협회장의 공약사항중의 하나인 새로운 집행부 구성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고 남아 있는 12명의 임원이 사퇴하는 것이 맞다” 는 의견을 피력했다.
B 지부장은 자진 사퇴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으면서도 “사퇴를 하지 않는 임원을 불신임안으로 상정하는 것은 안된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된 박 협회장이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돼야 회무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도 사실이다.
현재 정관에는 사퇴하지 않은 임원의 거취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은 없다. 자진사퇴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자진사퇴외의 방법은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신임안이다.
협회 정관 제34조 2항과 3항에는 불신임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정관및 총회의 의결을 위반하여 회원의 권익을 중대하게 침해한 때’ 그리고 ‘협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때’로 규정하고 있다.
#회원 권익 침해는 불신임 사유
그렇다면 정관및 총회의 의결을 위반해 회원의 권익을 침해한 경우는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문제가 된 노조 협약서체결이라고 의견도 있다. 노조협약은 예산때문에 대의원총회를 거쳐 통과돼야 할 사안이다.
그러나 이상훈 집행부는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이사회 보고사항으로 노 조계약서를 체결했다. 바로 이 부분이 총회의 의결을 위반해 회원의 권익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항에 해당된다.
또, 제3항 협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때에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붕장어 사건으로 촉발된 현직 임원들끼리 심각한 분란과 대의원 총회장 앞에서 붕장어 비용을 결재해 달라고 피켓시위를 진행해 치협 명예가 현저히 추락됐다.
현재 붕장어 업체는 남은 비용을 결재해 달라며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로 인해 협회의 명예는 바닥에 떨어졌다. 따라서 이는 협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현재 전국 지부장 협의회 단톡방에서는 31대 임원에 대한 불신임 안건을 두고 설전이 오가고 있다.
사퇴하지 않는 임원을 굳이 불신임안을 통해 사퇴시켜서는 안된다는 입장과 강제사퇴시켜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이 맞서고 있다.
한편, 덴트포토에는 현 임원들이 사퇴해야 한다는 댓글이 게재되어 있다.
“그만두면 안될까요? 창피합니다.”, “물러 가야 할 때는 알아야 정상이다. 버틸수록 추 해진다. 회원으로서 그 사람들 물러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이나 정관이나 들먹이며 계속 거기 있어야 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는 글들이 올라와 있다.
# 붕장어 대금 미결제로 현재 소송중…협회 명예 실추시켜
본 지는 사퇴하지 않은 현 임원 중 몇 명에게 전화와 카톡을 했으나 답이 없었다. 전화연결된 C 이사는 “현재 열심히 일하고 있다”며 사퇴의사는 없음을 분명히 했다.
D 지부장은 “현 임원중 불법적 선거관여와 개입으로 선관위의 경고를 받은 임원도 있다"면서 "그 임원은 현재 사퇴하지 않고 있어 협회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임총에서 그런 임원에 대한 해임안이나 불신임안이 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소송을 진행한다면 이는 총회의 의결을 무시하고 회원의 권익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 불신임안보다는 해임안이 ‘바람직’
D 지부장은 또 "불신임안보다는 해임안으로 의결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일을 못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회장이 왔으니 새롭게 손발이 맞는 임원을 구성해서 일할수 있도록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해 주는 것이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회장이 바뀌었는데 임원이 그대로 있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논리다.
대의원 총회에서 현 임원을 의결하면 현 임원이 소송을 해도 협회장이 원고가 아니라 대의원 총회가 원고가 되기 때문에 소송에 대한 부담도 없다는 것이다. 일례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기존의 임원은 모두 자리를 버렸다.
E 원장은 “치과를 인수한 경우 원장이 바뀌면 직원도 대부분 교체한다”며 “현 회장이 손발이 맞는 임원을 새롭게 구성하는 것이 정도”며 만약 이에 반대하는 것은 정치적인 논리외에는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새로운 집행부 재개편은 앞으로의 회무 동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대의원임시총회는 빠른 시일에 개최돼야 한다. 대의원들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