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지급,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 신고까지 확대
2021-08-19 김선영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장기요양 부정수급자및 부정수급가담자까지 신 고 포상금지급제도를 확대 운영한다. 건보공단은 그동안은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가 기관의 부당청구를 신고하거나, 서비스 이용자가 기관의 부당청구내역을 신고한 경우에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올해 6월 30일부터 시행규칙을 개정해 개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도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다른사람의 부정수급에 가담한 자까지신고유형을 확대해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신고방법은 가까운 공단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로 접수가 가능하다. 신고내용을 조사후 장기요양 포상심의위원회를 거쳐 신고와 관련된 부당결정금액의 징수금에 비례해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수급자격부터 공정 하게 주어져야 하며 신고포상금지급제도가 건전한 서비스제공 문화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