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의무화’ 무엇이 문제인가?
내부 촬영 강제화, 의료인 동의 없는 CCTV 강제화, CCTV 촬영 분실 시 징역형
수술실안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법 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내 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여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전신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환자 요청이 있을 때 녹음 없이 촬영하되, 환자와 의료진 모두 동의하면 녹음도 할 수 있다.
응급 수술이나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할 경우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도 뒀다. 그밖에 촬영 거부가 가능한 경우는 보건복지부령을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CCTV 영상은 30일 이상 보관해야 하며, 영상 열람·제공은 수사나 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CCTV 설치 비용은 정부가 지원하고, 의료기관은 열람을 원하는 자에게 열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시행까지는 법안 공포 후 2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수술실 내 CCTV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직후, 의협을 필두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 2년간의 시행 유예와 정당한 사유시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뒀지만 법안자체의 폭발력이 크다는 진단이다.
이런 와중에 불법 보조의료인력 문제 해결이 불가피한 정부로서는 해당 문제를 강행하는 절차를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불법 의료인력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 행위를 하는 장면이 그대로 남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제18차 보건의료 발전협의체 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진료 지원인력 공청회와 시범사업 계획을 함께 발표했다.
특히 불법 의료인력은 △진료권 훼손 △전공의 수련기회 박탈 △면허제도 근간 훼손 △전공의 수련 기회 박탈 △면허제도 근간 훼손 △불법 의료인 합법적 양성화 △직역간 갈등 초래 등 심각한 문제를 촉발한다는 것이 의료계의 주요 입장이다.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돼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본격화된다면 의료현장에 있는 의사들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의료계는 이번에 일사천리로 보건복지위-법사위를 통과한 수술실 CCTV 강제화법 원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수술실 CCTV 강제화법안으로 심각한 수술 의료진에 대한 인권유린과 형사처벌로 인 한 위험한 시술기피와 소극적 수술로 인해 궁극적으로 최선의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 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수술실을 범죄 장소로 규정하고 수술실 의사의 동의없이 모든 수술을 강제 녹화하고 범죄 추궁의 증거로 사용하겠다는 의미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젊은 의사들과 의과 대학생들에게 외과계 수술과의 지원기피 및 수련 포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수술하는 의사에 대해 민사적 과실을 형사적 과실로 형사처벌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의료조정중재원의 의료 현장을 도외시한 과실 단정 감정이 급증하고 있다.
여기에 그동안 논의돼 오던 악법 관련 쟁점이 최악의 상황으로 정리되어 통과된 CCTV 강제화 법안이 최종의결된다면 수술하는 의사 전과자가 양산되고 결국 대한민국에서 수술할 의사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번에 통과된 감시 만능 수술실 CCTV 강제화 법안으로 규정하고 우려를 표했다. 의료기관의 장은 CCTV를 “설치할 수 있 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 즉, 설치할 근거를 마련한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에 대한 강제화를 하고 불응시 가혹한 징역형 처벌 조 항을 신설했다는 점이다.
설치의 강제화 뿐 아니라 수술하는 의사의 동의 없는 즉 강제 촬영을 당하는 것에 대한 거부권이 인정되지 않아 의사의 헌법상의 기본권이 심각히 훼손한다는 입장이다. 어느 근로자가 동의 없이 업무 중 촬영을 강제당하는가?
CCTV 촬영을 하더라도 촬영당하는 의료인의 인격과 헌법상 기본권을 고려해 촬영이 강제당하는 사람의 동의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
CCTV 촬영을 강제화할 것이 아니라 의사가 촬영을 동의하지 않으면 촬영을 원하는 환자는 촬영에 응하는 의사를 선호하고 선택 하도록 해 시장 원리에 의해 CCTV 촬영 여부가 선택되게 해야 한다.
또한 수술실 내부 촬영이 의무화됐다는 것이고 그 목적이 입법목적에서 범죄 증거수집 목적으로 구체화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처음부터 수술장을 범죄 장소로 여기고 의사감시 법안을 발의 했다는 의미다.
수술장 출입 외부촬영 강제도 심각한데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의료분쟁 증거 확보용으로 입법목적이 명시된 수술실 내부 촬영이 의무화됐다.
이제 결과만 좋지 않으면 수술실 CCTV 조사가 의무화됐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한 수술의사가 CCTV 영상에서 사사로운 실수를 처벌 목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이로 인해 급증하는 의료분쟁에서 의사 전과자가 양산될 수밖에 없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미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당시 의료분쟁 중재원이 증거수집의 절차로 악용될 것이라 는 우려가 현재 현실화됐다.
최근에는 민사소송 후 형사고소가 증가하고 있다. 민사적 과실의 형사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현실화 되어, 그로 인해 많은 의사들이 유죄 실형 선고를 받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CCTV 강제화 법안에 의해 CCTV 설치와 촬영을 강제한 것에서 나아가 심지어 영상 자료가 분실된 경우 징역형에 처해진다.
영상물 자료, 전산 자료들의 특성상 부득이하게 관련 자료가 분실되거나 소실되는 경 우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렇게 분실 된 경우까지 의사를 징역형에 처한다는 법안은 반인권적인 법안이라는 게 의료계의 목소리다.
입법 이유에서 수술실을 범죄 장소로 규정하고, 수술실 범죄행위의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문제다. 이로 인해 외과의사기피, 수술기피현상으로 수많은 환자들이 이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의료계의 입장이다.
CCTV 법안이 수술실 내부 촬영 강제화와 의료인 동의 없는 CCTV 강제화, CCTV 영상 분실 시 징역형 조항까지 포함하고 있어 상황은 더 심각하다.
한편, 치과계도 마찬가지다. 구강악안면외과의 경우 수술실을 갖추고 있다.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