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대 박태근 회장 집행부 ‘본격 출범’
2표 부족으로 제31대 임원 불신임 안 ‘부결’ 예산안 ‘가결’... 임원 임명권 회장에게 위임
지난 4일(토)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임시대의원 총회(의장 우종윤)가 비대면으로 개최됐다.
3가지 안건 중 관심이 집중됐던 제31대 집행부 임원 불신임 안건을 2명 차이로 부결됐다.
상정된 ‘제31대 집행부 임원 불신임의 건’은 찬성 116명(65.53%), 반대 57명(32.20%) 기권 4명(2.26%)으로, 찬성이 투표 참석 대의원 177명의 2/3의 찬성이 되지 않아 부결됐다.
‘2021회계 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찬성 163명(92.09%), 반대 12명(6.78%), 기권 2명(1.13%)으로 가결됐다.
우종윤 의장은 이날 박태근 회장에서 이사의 선임권을 부여했다.
치협 정관 제4장 16조 <임원의 선출> 5항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장이 총회의 위임을 받아 박태근 회장은 3인 이내의 부회장을 임명할 수 있다. 6항에 의거 이사의 선출도 할 수 있다. 제18조에 의거 이사회에서 보선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임시대의원총회에서 2명의 부족으로 기존의 제31대 임원에 대한 불신임 안건은 부결됐지만 평가는 긍정적이다. 대의원 3분 2의 찬성을 요하는 불신임안 건의 가결 자체가 어려웠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2표가 부족한 것은 현 박태근 집행부에 대한 긍정적 평가의 의미로 해석한다. 또한 회원들은 사퇴하지 않는 31대 임원들에 대한 시선은 곱지 않다.
A 원장은 “회장의 러닝메이트라면 자리에 남아 달라고 간청해도 도의적으로 나가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도대체 깜깜이 식량이 얼마나 많기에 자리에 집착하는지 궁금하다”라고 했다.
B 원장도 “뭐 얼마나 큰 명예가 있고 이득이 있는 건지 궁금하다.”며 현 치과계 상황에 대해 어이없다는 말들을 쏟아냈다.
C 원장은 “현실적으로 사퇴를 버티는 임원들과 새로운 임원들이 시급한 현안들을 좋은 팀워크로 해결할 수 있겠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이번 선거에서 박태근 협회장은 집행부의 내부 갈등과 시급한 상황들에 손 놓고 있던 협회를 정상화하기 위해 현 임원진들의 해임을 공약으로 내세운 유일한 후보였고 유권자들의 뜻에 따라 압도적 지지로 당선됐다. 보궐선거라지만 유권자와의 약속은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박태근 회장은 임시대의원 총회 직후 “이제부터 시작이다. 우리 협회를 빠르게 정상궤도에 올려놓겠다. ‘상생하고 화합하라’는 대의원님들의 귀한 명령으로 여기고 더 소통하고, 더 노력하는 집행부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우여곡절 끝에 2021년이 반 이상 지나가긴 했지만 예산안 가결로 이제 제32대 집행부의 시대가 열렸다. 박태근 회장의 리더십이 발휘될 시점이다. 제32대 집행부에 기대를 거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