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거짓청구 11개 기관 명단 공표

치과는 4곳... 거짓청구 금액 5억 6,800만 원에 달해

2021-09-12     김선영 기자
거짓청구기관은 3개 사이트 외에도 보건소 누리집 등에 그 명단이 6개월간 공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9월 6일(월) 12시부터 공표했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11개 기관으로 의원 4개소, 치과 4개소, 한의원 2개소, 약국 1개소로, 2021년 상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한 7개 기관과 공표 처분에 대한 행정쟁송 결과 공표 처분이 확정된 4개 기관이다.

공표 대상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공표 대상 11개 기관의 거짓청구금액 총액은 약 5억 6,800만 원에 달한다.

최고 거짓청구 금액은 1억 6,465만 2,000원이며 기관당 평균 거짓청구기간 29개월, 평균 거짓청구금액은 5,167 6,000원이다.

부당청구 사례를 보면 A 치과의 경우 내원일 수 거짓 및 증일청구 비급여 대상을 진료하고 요양급여 비용 이중청구 및 미실시 행위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해 업무정지 136일을 받았다.

B 치과도 내원일 수거짓 및 증일청구 비급여대상을 진료하고 요양급여비용 이중 청구 등으로 과징금 97,473,000원이 부과됐으며 현재 폐업상태다.

보건복지부 이상희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 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표된 명단은 보건복지부 , 심평원, 공단, 관할 지자체 보건소 및 누리집에 내년 3월 5일까지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