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징계권과 전문가 평가제 도입 ‘시급’
임플란트 2개 무상 시술광고는 환자 유인행위 … 대리수술 무면허 시술도 버젓이
인천의 유명 척추전문병원에서 행정직원이 수술에 참여한 사실이 보도되면서 사회적 공분을 산 가운데, 대리수술로 적발된 의료기관이 복지부 인증 전문병원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원이(더불어 민주당 보건복지위) 의원이 경찰청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대리수술 혐의로 경찰 수사 중인 전문병원은 총 3곳이다.
# 전문병원 처분받아도 전문병원 지정 취소 못해
한 척추전문병원은 지난 5월 압수수색 등의 수사 이후 최근 병원장과 직원 등 8 명이 기소됐다. 이외에도 서울의 관절전문 병원, 광주의 척추전문병원 역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들은 모두 보건복지부지정 전문병원으로 관절, 척추 등의 분야에 특화돼 난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곳으로 선정됐다. 전문병원 지정 기준은 △ 환자구성비율 △진료량 △필수진료과목 △의료인력 △병상 및 시설, 기구 △의료 질 △의료 서비스 수준 등 총 7가지로 구성돼있다.
문제는 전문병원 지정 이후 해당 의료 기관이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을 시에도 지정을 취소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즉, 대리수술과 같이 환자의 생명에 지 대한 영향을 미치는 불법행위를 해서 적발되거나 의료진이 재판상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현행법으로는 전문병원 인증을 취소할 수 없는 실정이다.
# 5년간 무면허 의료행위 사례 252건
대리수술을 포함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의료계의 오랜 문제로 끊임없이 지적돼 왔으나, 여전히 근절되고 있지 않고 있다. 최근 5년간 무면허 의료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총 252건으로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상반기에만 58건이 적발돼, 지난해 전체 건수를 이미 넘어섰다.
무면허 의료행위로 행정처분 받은 치과의사는 지난 2017년에는 6명, 2018년에는 11명, 2019년에는 7명, 2021년 상반기에는 5명이었다.
일부 전문병원이 대리수술을 시행하는 이유는 극도의 상업성을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전문의가 한정된 시간에 최대한 많은 수술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봉합과 처치등 일부 과정을 간호조무사나 심지어 행정직원 등의 무자격자가 하게 된다는 것이다.
# 무면허 치과 시술도 문제
의사의 불법 의료 행위뿐만이 아니라 치과위생사·간호조무사의 무면허 불법 치과 시술도 문제다.
정부가 노인의료복지증진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로 만 70세 이 상 어르신들에게만 적용됐던 치과 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률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본인부담률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30으로 인하됐다. 이를 악용한 무면허 치과 의료 진료와 폭탄 진료비 발생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임플란트 2개까지 부담금 70%를 지불하기 때문에 임플란트 시술비용이 1개당 약 120만원이라 할 때 본인부담 비용이 약 124 만원에서 약 74만원으로 인하 됐다. 한 치과에서 홍보실장을 고용해 환자유인을 한 사례까 적발됐다.
경로당, 노인복지관을 돌며 환자들을 불법으로 유인·유치한 뒤 치과의사 대신 치과위생사나 간호조무사가 진단하고 임플란트를 시술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다는 것이다.
#보험치료 빙자 환자 유인 치과 기소돼
더 큰 문제는 환자의 상태나 의사를 확인 하지도 않고 한꺼번에 여러 개의 치아를 발 치하는 경우도 있다.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을 시행한 경우 6~9개월 치유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임플란트에서 보철물이 들어 가는 식립은 아래턱의 경우 최소 2~3개월, 위턱의 경우 최소 4~6 개월 정도가 지난 뒤에 행해진다.
뼈 이식을 한 경우에는 6~9개월의 치유 기간이 필요하며 환자 개인의 잇몸뼈 상태 에 따라 1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
그런데도 일부 치과에서는 진료 첫날에 여러 개의 많은 치아를 발치하고 보철물을 식립 한 후 과다한 임플란트 비용을 청구하 는 사례가 있다.
게다가 치위생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치과 의사의 진찰과 지시도 없이 접수대에서 곧바 로 환자를 엑스레이실로 데려가 방사선 촬영 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불법 의료행위다.
치과위생사는 치근단 방사선 사진뿐만 아니라 파노라마 촬영까지도 가능하게 됐지만, 반드시 치과의사의 방사선 촬영 지시를 받 아야만 한다. 특히 간호조무사와 치기공사는 의사의 지시가 있어도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에 해당되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무면허 의료 행위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5조의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서울 중구의 치과에서는 치위생사가 치과 의사 대신 진단하고 임플란트를 시술한 무면 허 의료행위를 해 피해를 입은 환자의 1인 시 위가 두 달째 벌어지고 있다.
“치위생사가 치과의사로 속이고 임플란트 한 개를 빼고, 잇몸을 끌어올려야 한다” 며 마취도 하지 않고 “임플란트 한 개를 빼고 잇몸을 끌어올리는 의사가 직접 해야 하는 시 술을 시행했다”라고 주장했다.
환자에 따르면 피해자 수는 점점 더 늘어 날 전망이며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규제가 시급한 실정이다.
무면허 의료행위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5조에 따라 무기 또는 2년 이상 의 징역에 처해진다.
# 사무장과 영업사원 동원해 노인환자 유인
종로구 치과의 경우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을 이용해 본인부담금 5만 원을 받고 시술했다가 적발했다. 이는 허위 부당청구에 해당되며 의료법 위반과 환자유인알선행위에 사기까지 포함되는 사례다. 치과의사가 사무장과 영업사원을 동원해 노인환자들을 유인해 현재 기소됐다.
서울지부 송종운 법제이사는 “근본적인 원인은 치과의사의 도덕성 결여이자 이기주 의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동료의식을 가지고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 잘되는 치과도 처음부터 잘되는 것 은 아니다. 노력의 결과다. 그 노력은 싫고 무리수를 두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불법시술과 대리수술 그리고 부당 허위청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치협이 전문가 평가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도입하면 지부나 협회가 직접 조사를 할 수 있다. 자율징계권도 얻어야 협회 차원의 징계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은 2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무면허 의료행위 감시와 불법 의료 행위 근절을 위한 법안은 점점 더 강화 추세다.
현재 김원이 의원은 의료업이 3개월 이상 정지되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추진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