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헌법소원에 치과계 미래 달렸다”

서울지부, 헌법소원 인용에 ‘전력 투구중’...김민겸 회장 과태료 부과 시 행정소송 예정

2021-10-09     김선영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 의료법 제45조의2에 따라 실시한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분석 결과를 심사평가원 누리집과 모바일 앱 ‘건강정보’를 통해 공개했다. 또한 자료 미제출 의료기관에 과태료 부과 방침을 예고했다.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까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의 일방적인 비급여 관리 대책에 대한 치과계를 비롯한 범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 서울지부는 현재 의료법 제45조의 2에 대한 헌법소원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치과의사의 경력, 술식, 전문지식, 치과의원 장비, 재료, 장소 등을 고려하지 않고 수집한 ‘비급여 수가’만을 온라인상에 공개했다.  

서울지부 임원과 회원들로 구성된 소송단은 비급여 수가 공개를 막고자 자비를 들여 헌법소원을 시작했고, 복지부 장관 서울사무소와 헌법재판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지부가 제기한 비급여 관련 헌법소원에 치과계 미래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민겸 회장

김민겸 회장은 “복지부와 심평원은 저질 진료를 양산할 것이 확실한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지금이라도 즉시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서울지부 대다수 임원과 일반 회원으로 구성된 소송단은 앞으로도 헌법소원 인용을 위해 전력투구할 방침이다.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시위 등 준법투쟁도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비급여 진료비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김민겸 회장은 이번에 벌금형이 부과될 경우 개별적인 행정소송으로 관련법의 부당함을 알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