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교환 제도로 치과의 숨통 열어야
국내 치과의료 수준은 ‘세계적’... 치과의사 수입은 ‘글쎄’
2021-10-15 김선영 기자
국내 치과의사 면허증을 해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면허 교환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들린다.
면허 트레이딩을 제안하는 A 원장은 “우리나라 치과치료가 세계적이라는 사실은 선진국에서도 인정했다. 따라서 면허를 트레이딩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더 나아가 서울의 어떤 특정지역이나 부산의 어떤 특정 지역에서 해외 환자들이 국내의 치과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역으로 해외 치과의사도 국내에서 경우에 따라 진료하도록 허용해 주면 된다고 했다. 그래야 젊은 치과의사들의 갈 길을 찾을 수 있다는 의미다.
그는 “젊은 선생들은 생계가 달려있는 것이다. 아파트 값은 초고속으로 오르는 것에 비해 치과 수가는 겨우 2% 3% 겨우 상승하는 정도이다. 게다가 치과는 점점 많아지고 있어 치과는 그야말로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면허 교환 제도를 통해 한국 치과의사들의 숨통을 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내에 의료 자유지역을 지정해 외국인들이 이 지역에서라도 국내 치과의사들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성형보다 더 잘 될 수 있는 것이 치과진료며 치과가 숨통을 틀 수 있는 면허 교환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강조했다.
B 원장은 “치과의사들이 부가적으로 할 수 있는 진료에 대한 길을 열어주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