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현명한 판단 “기대 한다”

1인1개소 법, 의료계·시민단체 공동성명 발표

2015-10-23     강민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건강세상네트워크, 소비자시민모임은 15일 내놓은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운영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는 공동성명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합헌이라는 성명서가 치협을 비롯한 의료계와 소비자·시민단체로부터 공동으로 나와 주목된다.

성명서는 먼저 “의료법 제33조 제8항의규정은 일부 몰지각한 의료인이 수십에서 수백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지나친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불법행위를 자행하는등 국민피해가 양산되고 이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지난 18대 국회가 압도적인 찬성으로 개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2014년 11월 6일 헌법재판소에 ‘합헌’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성명서는 특히 “서울고등법원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도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입법재량을 명백히 일탈하지 아니하였으며, 과잉금지의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직업의 자유·재산권·평등권을 침해하거나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합헌’으로 판단하고 이를 기각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성명서는 “이와 같은 법원의 결정 및 보건복지부의 합헌 의견과 더불어, 우리 보건의료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도 의료법 제33조제8항은 한 치도 의심할 여지없이 헌법에 합치되는 조항이라고 판단한다”면서 “국민들의 건강을 수호하기 위한 의료법 제33조 제8항의 합헌 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 기대하며, 우리도국민들을 위해 의료 윤리를 지켜내기 위한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