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기 충치 치료 건강보험 적용으로 부담 줄어

만 65세 이상 임플란트·틀니 보험치료 가능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으로 치과 진료 가능

2022-01-14     김선영 기자
올해부터는 실란트와 광중합 복합레진 치료가 보험적용된다. 

올해에 치과치료 보험혜택에는 무엇이 있을까? 
아동·청소년기에 발생한 충치는 진행속도가 빨라 예방및 초기치료가 중요하다. 이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실란트(치아 홈 메우기)와 광중합형 복합레진 치료를 진행할 수 있다.

만 18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하며 충치가 없는 윗어금니 4개와 아래 어금니 4개 치아에 본인부담금 10%로 치료 받을 수 있다. 

광중합형 복합레진은 충치를 삭제하고 치아색과 유사한 충전재로 채우는 수복 치료 로 복합레진의 보험 적용은 만 12세 이하 아동의 영구치에 발생한 충치 치료 시에만 가능하며 본인 부담금 30%만 부담하면 된다.

임플란트나 틀니의 경우 만 65세 이상이라면 건강보험이 적용돼 자기부담금이 30%로 줄어든다. 

임플란트는 만 65세 이상 1인 2개까지  강보험이 적용된다. 
단, 치아가 하나도 없는 완전 무치악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잇몸뼈가 부족해 뼈 이식 등을 진행하게 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임플란트 혜택은 치료 도중 치과 변경이 어렵기 때문에 신중한 치과선택이 필요하다. 

틀니는  만 65세 이상이면 부분틀니, 완전 틀니와 관계없이 7년에 1회씩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장애인 치과 진료 시 실시되는 전신마취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 된다. 의사소통과 행동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일부 중증 장애인의 경우 치과 치료 시 전신마취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때 일부 마취비용이 비급여 항목이라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을 부담해 왔다. 올해 부터는   뇌병변, 지적정신 자폐성  장애인의 치과진료 시 전신마취 시술에 건강보 험 급여를 적용해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올해부터 임산부라면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지급하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으로 치과진료가 가능해진다. 지원금 사용기간 또한 출산일 이후 1년에서 2년으로 길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