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대비하는 미래 위한 법이 간호법”
간협, 간호법 제정 촉구 토론회 ‘간호법을 말한다’ 개최
간호법이 국회에 논의중인 가운데 간호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지난 7일 대한간호협 회(회장 신경림, 이하 간협)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 제 1 소회의실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 촉구 토론회 ‘간호법을 말한다’에서는 초고령인구· 만성질환 증가에 대비하려면 간호법이 제정 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신경림 회장은 “간호사는 일제강점기, 교사 다음으로 큰 독립운동조직을 만들었고, 6~70년대 나라가 어려울 때는 독일에서 외화를 벌어 왔으며 메르스와 사스 등 감염병이 창궐했을 때는 환자 곁을 떠나지 않았다” 면서 “간호사는 격동의 역사 현장마다 도전과 용기로 헌신을 다해 왔음에도 왜 국민을 위한 간호법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느냐” 고 토로했다.
# 간호법 제정이 국민 안전 높이는 일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간협 곽월희 부회장은 간호법 제정은 질 높은 간호 서비 스와 간호 돌봄을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안전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곽 부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사 등의 근무 여건을 개선해 숙련된 간호사를 확보할 수 있고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간호정책 수립을 통해 간호인력 배치와 수급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질 높은 간호서비스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의료법 한계 명확, 간호법 조속히 제정해야
토론에 나선 패널들도 의료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간호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입을 모았다.
정재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실장은 “처우 개선을 통해 깨진 항아리를 막고, 간호 인력 수급과 양성을 통해선 항아리를 얼마나 채울지 고민해야 하며, 간호인력 질관리를 통해 채운 항아리 내용물이 좋아야 한다”면서 현재 의료법 체계 하에선 이것이 가능한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백병성 (미래소비자행동)공동대표는 “간호법이 제정되면 질병예방과 만성질환 관리 등에서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고 말했다.
오지은(법률사무소 선의) 변호사는 “현재 의료법 상 ‘진료보조’처럼 추상적이고 광범 위하게 규정하는 것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명확한 기준이 될 수 없다”며 “명확하게 업무범위를 규정하는 간호법이 생겨야 전문적으로 간호현장을 지킬수 있다”고 말했다.
양정석(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과장은 “간호법 제정과 관련 직역갈등은 업무범위 에 관해 대립중으로 알고 있다”면서 “간호인력이나 처우개선에 대한 것은 직역간 이견 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민석 의원도 간호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하며 간호법 국회통과를 위해 힘을 쏟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