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미백용 광선조사기 가이드라인 나온다
식약처, 성능평가 시험법 등 담아
2015-10-30 김민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치아미백용광선조사기의 품질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치아미백용광선조사기의 안전성 및 성능평가 시험법 가이드라인’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치아미백용광선조사기에 대한 안전성 및 성능평가 방법을 상세하게 안내하여, 의료기기의 시험항목설정 및 품질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치아미백광선조사기의 원리 △안전성 평가 적용규격, △안전성 및 성능평가 시험항목 및 시험방법등이다.
안전평가원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치아미백용광선조사기의 품질관리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료기기 품질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하겠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 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