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설날 선물 대금 지급해야” 판결
최치원 전 이사 입장 발표, 붕장어 사건 “부끄러운 소송으로 기억될 것”
지난 2월 10일 서울동부지방법원(2021 가소 252460 물품대금)에서 지난해 치협 설날 선물대금 미지급금 관련 선고가 있었다. 결론은 원고 치협의 패소다.
법원은 “원고는 피고(치협)와 개당 8만 원의 대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설날 선물용 장어 세트를 피고가 지정한 사람들에게 539개 세트를 제작, 배송을 마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치협은 미지급액 1,078 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각 세트에 2Kg의 특대 장어를 공급했으나, 원고는 각 세트에 1.5Kg의 장어가 담긴 물품을 공급했다고 주장하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설날 선물을 담당했던 최치원 전 총무이사가 이번 판결에 대해 지난 15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최 이사는 “지난 집행부에서 설날 선물 자체 검증을 통해 문제 없었음을 공식 발표했고 전액지급 결의까지 했음에도 무리하게 진행한 이번 소송은 치과계의 동력만 떨어뜨린 부끄러운 소송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 붕장어 사건은 지난해 2월 8일 A 부회장의 취중카톡으로부터 시작된 부적절한 논란이 점화됐고, '부회장회무협의체' 참석자들이 임의결의한 '총무이사 회무배제’폭거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불명예를 안겨 줬다.”고 밝혔다.
덧붙여, “붕장어 사건은 치협 집행부의 허약상을 보여준 예로 저와 같은 제2, 제3의 피해자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허위 익명 투서와 일부 지부장들과 모 캠프 핵심 구성원들은 이번 사건을 거울 삼아 자숙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면서 “지난 1년은 상상할 수도 없는 지난 10년간 치협 임원으로서 봉사해 온 세월들이 순식간에 부정당하는 오욕(汚)의 시간들이었다.”고 회고했다. 이어 “그동안 홀로 감내해야 했던 고통과 아픔은 제 부덕의 소치로 돌리고 최치원 치과 원장으로 돌아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치협의 공식 사과나 유감 표명 요청은 철회한다.”면서 “대승적인 화합과 미래를 위해 치협을 상대로 한 민형사상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제31대 집행부가 설 선물을 발송한 이후 붕장어 납품 유통대행업체와 대금 지급과 관련된 이견이 발생했다. 이에 업체의 대표가 31대 집행부 재임 기간 중인 지난해 4월 12일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적 분쟁이 시작됐다.
박태근 협회장은 지난해 11월 본 지와의 인터뷰에서 “붕장어 사건은 저와 무관한 사안이라 개입하고 싶은 생각이 1도 없는 사안이다. 전임 집행부에서 해결을 했어야 했는데 대금 미지급 관련 소송이 협회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라 제가 들여다 보지 않을 수 없다. 지난 집행부에서 협회 임원들은 문제가 없었다고 기자회견에서 발표했다. 그럼에도 결제가 되지 않고 소송이 진행된 상태며 나도 붕장어 사건의 진실이 궁금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지난 15일 치협은 이사회에서 지난 집행부 설 선물 물품대금 청구소송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검토한 결과, 내부적 파장과 실익을 고려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