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주치의사업 수가 6만 2천원이 ‘적정’
학생치과주치의사업과 학생구강검진 건강보험으로 편입되고 대상도 확대 해야
최근 인구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의 증가로 의료비급증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됐다. 특히 치과분야는 예방보다 치료중심의 의료행위에 집중되어 있다.
# 치과 보장율 36.9% 불과
최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노인틀니와 임플란트, 스케일링, 아동의 치면열구전색과 레진충전까지 급여가 확대됐지만, 여전히 보장률은 지난 2019년 기준 36.9%에 불과하다.
초등학생과 저소득층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은 예방중심으로 하는 1차 의료의 방향과 일치한다.
특히 건강증진과 예방진료개입에 가장 효과적인 아동·청소년시기에 집중시킴으로써 성과가 크다. 학생치과주치의 사업은 예방중심의 구강보건사업으로 아동의 영구치 우식률감소를 통한 치과치료 비용을 감소하기 위해서다.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은 현재 서울시, 경기도 이외에도 인천, 부산, 울산, 순천, 목포에서 시행중에 있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지역 민·관·학 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해 성장기아동과 청소년 대상으로 구강검진과 필수적인 예방중심의 구강건강관리와 학교보건법에 시행되고 있는 학생구강검진의 미흡한 사후관리 보완대책으로 초등학교 4학년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12년 6개 구의 초등학교 4학년 2만 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해 2015년 10개 구, 2016년 19개 구로 2017년부터는 전체 25개구로 확대했다.
2019년부터 초등학교 1학년까지 대상자를 확대해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부터 성남시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이후 경기도지사후보때 치과주치의사업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에 따라 치과주치의 사업이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됐다.
경기도는 2021년 4,5학년을 합쳐 참여자 229,639명, 수검율 87.2%에 달했다. 참여치과는 1,923곳에 달한다.
선택진료는 2019년에는 치아 홈메우기 18.3%, 치석제거 25.8%, 파노라마 촬영 30.1% 수준으로 진행했다.
특히 파노라마 촬영률은 다른 항목 보다 높았다. 지난해에는 치아홈메우기 21.6%, 치석제거 32.6%, 파노라마 촬영 4.7%로 모든 항목에서 증가하는 경향이다.
# 수가 현실화 선행돼야
그럼에도 학생치과주치의 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수가의 현실화다. 특히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의 수가는 사업초기수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의 전국확대를 위해서는 먼저 수가 현실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서울시에서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의 적정수가를 평균 61,814원이라고 했고 최소 30,000원, 최대 300,000 원이었으며, 치과의사 72,432원, 치과위생사 60,694원, 기타인력 53,000원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의 수가도 국가 구강검진비 상승률만큼 매년 상승해야 하며 선택진료에 대해 건강보험 청구가 가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9년 10월 4일에 개최된 학생 건강 검사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개최된 국회토론회에서도 이 문제점은 지적됐다. 경기도 지역에서 학생치과주치의사업과 학생구강검진 제도를 경험한 치과의사 645 명과 학부모 630명에게 설문조사를 시행해 분석했다.
#치과의사가 원하는 적정수가는 73,402 원
치과의사가 원하는 적정수가는 평균 73,402원, 최빈값 50,000원으로 나타났다. 선택진료중 파노라마촬영을 필수로 변경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고, 추가 항목으로는 레진충전을 꼽았다.
현재의 학생치과주치의사업 수가가 낮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면, 결국 어느 정도까 지 숫자를 인상하는 것이 합리적일까?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서 적절한 수가급여로 전환할 때 관행수가의 100%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 대상학년 확대해야
학생치과주치의사업 대상 학년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초등학교 전학년으로 확대하고 순차적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확대해야 한다. 이유는 초등학생의 경우 영구치가 순차적으로 맹출하는 시기의 치아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중학생의 경우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이어지는 혼합 치열기 치아관리, 고등학생의 경우 영구치열 완성시기에 평생 구강건강관리를 위한 구강위생능력 함양에 초점을 맞추는 주치의 사업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또한 추가검사료나 처치료 중 파노라마 촬영, 치면열구전색, 불소도포 등은 학생치 과주치의사업수가로 포함돼야 하며 이 경우는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 학생의 요건을 정하는 지침이 필요하다. 특히 대상 학년이 확대될 경우, 아동의 발달 수준에 맞는 검사와 처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파노라마 방사선 촬영의 경우 아동의 구강악안면 영역 평가를 위한 적절한 연령을 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처치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를 위한 주치의진료 지침이 마련될 필요성도 제기됐다.
# 관리는 지자체가 아닌 공단이
장기적으로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은 지자체가 아닌 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해야 한다. 학교에서 건강검진 결과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다보니 사실상 결과에 대한 치료와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검진 결과는 개별 통보이후에 대부분 소실되고 있어 학생치과주치의제도의 의 미가 무의미하다고 봐야 한다.
건강보험으로 주치의사업이 편입되고 대다수의 치과가 주치의사업에 참여토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아울러 본인부담금으로 인해 주치의 사업에 참여 못하는 대상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치의 사업의 수가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또한 학생이 요건에 맞는 구강검진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학교의 검진기관 선정권한을 없애야 한다. 이와 함께 구강검진 결과는 학생이 학교에 제출해 교육청에서 결과를 관리하는 방안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이 경우 요건에 맞는 구강검진 기관인 치과는 영유아구강검진 기관처럼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구강검진에 적절한 시설을 구비한 기관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생구강검진은 실질적인 학생 구강건강 향상을 위한 구강검진으로 개선하는 것이 목표다. 따라서 구강상태와 구강건강과 행동요인 파악과 이에 대한 구강보건 상담과 지도가 충실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의 수가는 이러한 내용을 담기에 부족한 수준이라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현재의 구강검진수가는 초진료의 52.1% 비율로 산출되는데 이에 대한 산출근거와 적정성에 대한 추가 연구도 필요하다. 수가인상과 함께 자격을 갖춘 구강검진기관이 학생구강검진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 역량이 필요하다.
그런데 교육청과 학교가 구강검진기관을 관리하기는 어려운 현실로 장기적으로는 학생구강검진이 건강보험으로 통합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 학생치과주치의사업, 학생구강검진 건강보험으로 편입돼야
결론적으로 학생치과주치의사업, 학생구강검진 모두 중단기로는 교육청과 일선 학교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장기적으로 건강보험으로 편입돼야 하는 것이 큰 흐름이다.
치협은 중단기와 장기 목표를 각각 세우고 이에 대한 대비를 위해 중단기 수가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현실적인 수가 산출은 어떻게 해야 할까?
경기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학생치과주치의사업에서 필수진료인 PHP 검사와 구강보건교육, 전문가 구강위생관리와 불소도포의 경우 최소 40,061원, 필수진료에 선택진료인 파노라마 촬영, 치면열구전색과 치석제거를 모두 받을 경우 최대 122, 249원이 산출됐다.
비급여 항목의 경우 현정부에서 추진했던 비급여의 급여화 원칙에 따르면 비급여에서 책정은 필수적이다. 치과 주치의 수가 수준은 61,070원에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초진료 14,780원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자료: 학생치과주치의사업 및 학생구강검진 제도의 수가분석(김영훈, 이선장, 김광현, 신준세, 박인오. 한동헌, 박종원)경기도치과 의사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