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 기간 2년 하자 있다(?) vs 없다(?)

치과대학병원 전공의협의회, 외국수련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 무효소송 지원요청

2022-03-29     김선영 기자

 

지난 2017년 12월 보건복지부는  외국수련자에 대한 인정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 등에서 2년의 연수기간 중 수백일간 한국에 와 있었던 치과의사를 포함한 수 명의 치과의사에 대해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을 부여했다.

이에 대한치과대학병원 전공의 협의회(회장 박정현, 이하 전공의협의회) 가 보건복지부에 "외국에서 수련한 치과의사들에게 국내 전문의 시험자격 응시 기회를 주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전공의 협의회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치과의사전문의 자격 인정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 전공의협의회- 수련기간 2 년  “명백한 하자 있다” 
국내에서 치과의사 면허만 취득한 후 1년간 인턴생활을 하고 일본에서 수련 생활을 한 A씨가 국내로 돌아와 전문의 자격증을 딴 것을 두고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수련 자격을 보건복지부가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가 일본에서 수련한 기간이 2년 밖에 되지 않아 3년인 국내 레지던트 과정에 미치지 못한다며 '하자가 중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A씨의 전문의 자격도 당연무효라고 했다.

# 재판부- 수련기간 2년 짧지 않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외국 수련자가 거친 수련과정이 국내 과정과 완전히 동일할 것까지 요구하기는 어렵다"며 "외국에서 시행 중인 치과의사전문의 유사 과정의 수련기간은 2~3년으로 다양하다. 전문의로서 요구되는 지식과 경험, 기술 등을 쌓는데 현저히 짧은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A씨에게 전문의 시험 응시자격을 준 복지부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치협에 외국수련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인정 소송 지원 요청 
지난 3월 18일  전공의협의회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공의들의 2년 수료 외국수련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인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참가와 지원요청의 건’을 대의원총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아울러 이 문제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 현 집행부의 즉각적인 참여를 요청하며,  1) 외국수련자 자격인정 문제, 2) 치과의사전공의 법률 마련 문제와 함께 최근 의과에서도 논란이 된 르완다 의대의 국내 의과대학 자격 동등 논란과 같은 3) 자격 미달 외국 치과대학에 대한 인정강화 문제에 대해 대책마련과 동참을 촉구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5년 치과의사면허 취득자들이 외국에서만 수련했다면 전문의 자격을 딸 수 없는 규정이 평등권 침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치과의사 수련규정이 2016년 12월5일 개정돼 2018년 처음으로 외국 수련자들에게도 전문의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