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도 코로나 환자 대면 진료 가능

동네의원 4월 4일부터 가능 … 신청절차도 간소화 수가도 청구 가능

2022-03-31     김선영 기자

7일 동안 자가 격리가 의무인 확진자는 지금까지는 별도 지정된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에서만 사전예약을 통해 대면 진료 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일반병의원에서도  신청만 하면 코로나 환자 대면진료가 가능해졌다. 치과도 이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대면진료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중대본회의를 통해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확충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난 12월부터 외래진료 센터를 지정하고 현재 279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확진자 급증에 따라 대면진 료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및 코로나외 질환까지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외래진료센터 신청 대상을 모든 병· 의원으로 확대했다. 
신청방법도 기존의 시도 지정에서 의료기관이 직접 심평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외래진료센터를 신청한 의료기관은 신청 후 별도 심사없이 신청한 날부터 즉시 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다. 참여하는 치과 병·의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수가(감염예방관리료 등) 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 확진자 외래진료센터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치과 병·의원은 별도 시간또는 공간을 활용해  진료해야 한다. 또한 지난 8일 질병관리청이 의료기관에 배포한 ‘코로나19 의료기관 감염예방 관리 지침’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지침에 따르면 △ 확진 환자와 비확진 환자 대기 공간 분리 △ 진료 시간 분리 △ 의료진 4종 보호구 착용 △ 환자간 거리 두기 및 차단막 설치 등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 또는 코로나 외 진료가 가능한 의사, 간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4월 4일부터 심평원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19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신청·변경서」를 작성해 FAX 전송(033- 811-7621)하면 된다.  8일부터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3월 28일 기준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호흡기전담클리닉은 469개소,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9,550개소이다. 호흡기전담클리닉및 진료지정 의료 기관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코로나19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코로나 대면진료 의료기관 확대로  국민들이 필요 시 적절한 진료를 받고, 일 반 의료 체계로 전환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