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간 치과 너무 좋았어요”(?)

복지부, 온라인 일반 환자 치료경험담 포함 불법 의료광고 286건 적발

2022-04-21     김선영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치협, 의협, 한의협이 중심이 된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가 블로그, 카페, 유튜브, 인스타그램과 같은 온라인 매체에서 확산하고 있는 인플루언서의 치료경험담을 포함한 불법의료광고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지난 2월 3일(목)부터 두 달간 실시한 결과 총 415건중 위법성이 상당하거나 위법정황이 높은 286건을 적발해 지자 체에 조치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실시하는 의료광고외에 입소문(바이럴) 마케팅에 적극 활용되고 있는 인플루언서의 치료경험담과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광고를 집중점검했다.

온라인 매체특성상 광고 수정·삭제가 빈번해 모니터링결과는 1달 간격으로 즉시분석하고 조치했다. 

대상은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광고  총 415건으로 블로그, 카페,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플랫폼을 통한 의료광고도 포함되며 치료경험담, 거짓·과장광고 및 환자유인·알선 문구를 조사했다.

#비의료인 의료광고부터 집중 조사 
우선, 비의료인이 전문적인 의료행위에 대해 광고한 경우를 점검했다. 비의료인이 작성한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게시물이 환자의 진료를 유인할 의도나 효과가 있다.

의료기관이나 의사의 명칭이 특정가능한 경우와 광고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문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경우 의료법 제 56조 제1항을 위반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광고로 볼 수 있다.

의료법 제56조 제1항은 의료광고의 주체를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 기관 개설자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 반 환자의 치료경험담은 위법이다. 

계약을 통해 제3자에게 광고를 대행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광고의 주체는 의료기관 개설자나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돼야 한다. 
제3자는 장소를 대여하거나 그 업무를 위 탁받는 것에 그쳐야 하며 계약에 따른 제3자 의료광고의 의료법 위반행위 책임은 의료인에게 있다. 

# 불법 의료광고 책임은 의료인
이는 의료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광고를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보건위생상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환자의 후기중 의료법상 금지된 치료 경험담을 광고하는 것을 단속했다.
환자가 개인의 경험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전반적인 의료기관 이용 만족도를 게시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환자가 일정 대가를 받고 광고내용이 사실상 해당 의료기관에서 정하거나 유도 했다면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치료경험담 광고도 안돼
특정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를 받은 구체적인 경험에 대한 내용이나 수술예후 등을 광고하는 경우, 의료법령에서 금지하는 ‘치료경험담 광고’에 해당되며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다.
따라서 의료인으로부터 협찬, 비용지원 등 대가를 받음을 알리는 후기 게시물은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치료경험 담 광고에 해당한다.

# 내원 유도하는 경험담도 위법 소지 커
대가 수수 여부가 적시돼 있지 않더라도 환자의 치료경험담이 의료기관의 위치, 시설, 연락처, 영업시간을 자세히 안내하며 내원을 유도하는 광고성이 짙은 경우 의료법 위반 소지가 크다.

특히 메일이나 별도연락을 통해 의료기관 정보공유와 소개하는 경우 불법 소개·알선 정황으로 본다. 소개·알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가성 여부에 따라 치료경험담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그 외에도 거짓·과장 광고, 다른 의료기관과의 비교광고, 불분명한 방법으로 가격 할 인을 표시하는 광고등 의료법상 금지된 광고도 추가적으로 단속했다.

모니터링 의료광고 415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는 총 286건으로 비의료인이 의료행위에 대해 광고하거나 비의료인을 통해 치료경험담 광고가 이뤄진 경우가 245건(85.7%)으로 가장 많았다.

# 블로그 위법광고 83.6%
의료인이 실시한 의료광고 중 의료법이 금지하는 거짓·과장된 내용, 다른 의료기관과의 비교, 불분명한 방법으로 가격할인 등을 표시하는 경우 등이 41건(14.3%)이었다. 

광고 매체별로는 블로그 239건(83.6%), 유튜브 16건(5.7%), 인스타그램 13건(4.5%), 카 페 9건(3.1%), 의료광고 플랫폼 9건(3.1%) 순 으로 위반 건수가 많았다.

이번에 적발된 대표적인 불법 의료광고 유형으로는 비의료인이 의료행위에 대해 상세히 서술해 보건위생상에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가 있었다. 

# 비의료인 치료경험담은 적발대상
협찬, 비용지원의 문구가 표기돼 의료인이 치료경험담 작성을 요청한 정황이 포착되거나, 비의료인이 게시한 치료경험담이 의료기관의 위치나 연락처, 의료인 경력, 진료비를 자세히 안내해 내원을 유도하는 성격이 뚜렷한 경우도 적발대상이다. 

치료경험담 후기를 게재하고 비밀 댓글이나 메일 등으로 별도 연락을 달라고 해 불법소개·알선 정황이 있는 경우도 위법의 소지가 있다. 

다른 의료기관과의 비교, 거짓·과장된 내용과 불분명한 방법으로 가격할인을 표시하 는 금지된 의료광고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다.

고형우(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인플루언서의 치료경험담은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 매체를 통해 청소년에게 미치는 효과가 상당하므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온라인 의료광고 사전심의 확대및 모니터링 강화 등 제도개선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불법광고! 지자체의 실효성 있는 조치 필요
한편, 이번 모니터링은 의료광고사전심의로 단속하기 어려운 비의료인의 의료광고를 점검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에 대한 지자체의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불법의료광고 등 의료법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 관할보건소에 시정명령과 행정처분및 형사고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환자 유인·알선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및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이 부과될 수 있다.  거짓·과장 광고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기관 업무정 지 1∼2개월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