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지난 의료기기 제품 반품가능(?)

치협, 온라인 자율규제 점검 5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2022-04-21     박용환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가 지난 19 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제11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는 2022년 개인정보 자율규제 단체 자율점검 추진 계획과 세부 추진사항 을 논의했다.

오는 5월 16일 온라인 자율점검 시스템을 오픈하고 7월 31일 종료하며 추가로 8월 1 일부터 31일까지 1개월 연장해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12월경 최종 온라인 자율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에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자율점검 등록비는 일반회원의 경우 무료, 장기미납회원과 법원개설기관은 45,000원 이다.

한편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훼손된 의료기기 제품에 대해 과다한 교환과 환불을 요구하는 치과들이 있다. 

이에 치과의사 회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이하 치산협)와 긴밀히 공조하기로 하고 관련주의를 당부하는 대회원 안내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송호택 자재표준이사는 “대다수 치과에서 발생되고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며 “제품 자체의 불량에 의한 정당한 반품과 교환은 정상적으로 가능하지만 관련사항을 계약서에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시도지부를 통해 공문을 발송 해 알릴 계획이다.  

치산협은 정상적인 상거래 위반사항일 뿐만 아니라 ‘과도한 금품수수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리베이트 쌍벌제 처벌대상’ 행위로 보일 수 있다는 법무법인의 의견에 따라 치협과 치산협이 공동대응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