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은 시기상조(?) 협회장 권한 어디까지
협회장 임면권 반대 54%로 끝내 ‘부결’ ..회무동력위해 임면권 가져야 vs 임원독립성 보장해야
지난 23일 개최된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부결된 안건중 대표적인 안건이 바로 협회장의 임면권이었다. 회장의 임면권 신설건을 전남지부에서 상정했다. 개정사유로는 현재 임원을 총회에서 형식상 선출하는 등 회칙과 일치하지 않고 회장의 임원임명권만을 명확히 기술되어 있고 임원의 면직권한이 불분명하므로 이에 회장이 부회장과 감사를 제외한 임원의 임명과 해임 권한을 주자는 내용이 주요골자다.
현재의 정관 16조 3항 임원의 선출은 회장과 선출직 부회장 3인을 제외한 임원은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 전남 지부는 이 3항과 6항 의 삭제를 요구하고 4항의 신설을 요청했다.
# “정관에 명시되지 않았을뿐 관례적으로 회장에 일임했다”
허용수 울산지부장은 전남지부의 정관개정안건에 찬성입장을 표명했다.
허 지부장은 “협회장은 반드시 임원의 임면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현재도 관례적으로 임원의 임명권을 대의원총회에서 협회장에게 일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다만 정관에 명시된 규정이 없어 보궐 선거 이후에 정관에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념과 생각이 다른 전임 임원들이 남아 한 지붕아래 두 가족이 불편한 동거를 해오고 있다.”고 역설했다.
특히 그는 “일부 임원 중에는 협회장에게 반대하는 단체와 성명서를 표방함으로써 최고조의 불협화음을 내기도 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정상적인 회무가 가능하겠냐”고 성토했다.
그는 또 “임원들의 면면을 잘 알아서 협회장의 비전과 의지를 이해하고 뜻을 함께할 수 있는 임원들을 임명하는 것은 대의원들이 아닌 협회장의 몫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도 총회에서 임원들을 직접 선출하는 것이 불가능해 관행적으로 협회장에게 위임을 해왔다. 임원의 면직 또한 마찬가지다. 따라서 협회장이 임원의 임면권을 반드시 가져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 협회장의 비전 떠나 임원의 독립성 중요
이에 대해 이만규 충북지부장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피력했다.
이 지부장은 “현재 대다수 분회에서 임원은 회장이 선임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는 방식이다. 회장이 선임하는 것은 회장과 뜻이 잘 맞는 인사를 영입하기위함이고 총회의 승인은 임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회장이 임원을 선임했지만, 임원은 총회의 승인이라는 절차를 거쳐 독립된 지위를 획득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임원 각자는 회원이 결국 선출하는 것이다. 임원은 회장의 회무에 찬성할 수도 있지만, 필요할 때 반대의견을 피력함으로써 회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우리 선배들의 의지가 담겨있다.
이어 이 지부장은 “이러한 임원 독립성의 꽃은 함부로 해임할 수 없다. 치협 정관에서도 오로지 총회의 의결로만 해임이 가능하다. 그것은 임원이 업무를 행함에 있어 내외부의 힘에 좌우됨 없이 본인의 독립적인 판단에 따라 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회장과 코드가 맞지 않다고 일방적으로 해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 지부장은 “공정거래법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구성사업자의 활동을 제약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되어 있다. 협회에서 그 누구도 임원 각자의 독립된 활동을 제약할 수 없으며 그것은 총회의 의결로써만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결론적으로 이 지부장은 “임원 해임권을 협회장에게 부여한다면, 집행부 임원은 눈치보기가 생길 수 있고, 그 피해는 결국 회원에게 돌아갈 수 있다.”면서 “회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위해 임원이 필요 시 합심하고 때로는 견제하고 균형을 맞춰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투표가 시작됐다. 참석 대의원 187명중 찬성 77명(41.2%), 반대 101명(54%), 기권 2명으로 이 안건은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