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중 48.1% 차지
치협 , 비급여 헌소 보조참가인 신청 서울지부 소송단 적극 지원 ...공개변론 5월 19일
오는 5월 19일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및 진료내역 보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진행된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협회장과 치협 임원진은 적극적인 현안 대응을 위해 지난 4월 27일 보조참가 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치협은 치과의원에서 비급여 진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9년 기준 48.1%를 차지할 정도로 큰 상황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및 진료내역 보고’로 인한 폐해가 치과의사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태근 협회장과 신인철 비급여대책위원회 위원장이 헌재에 보조참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자리에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도 동참해 뜻을 같이했다.
치협은 이달 19일 예정된 헌재의 비급여 관련 헌소 공개변론 전까지 소송을 제기한 서울지부 소송단을 적극 지원하고 의협 등 보건의료단체와도 긴밀히 공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 같은 정부의 비급여 통제가 환자들이 ‘가격’에만 집중해 쇼핑하듯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폐해로 나타날 수 있다는 위험성을 강조하고, 실제로 현재 의료 플랫폼이 난립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개자료를 활용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내림차순이나 오름차순으로 보여주며 환자유인행위에 이용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했다.
신인철 비대위 위원장은 “정부의 비급여 통제 정책은 의료계 뿐 아니라 국민건강권에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 같은 폐해를 보다 전문적으로 헌재에 진술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16일 치협과 의협을 비롯한 한의협, 병협, 치병협 등 5개 보건의료단체는 정부의 비급여 통제 정책의 근거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공동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