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비용급여 “합리적 밴딩규모로 책정돼야”

치협과 의협 포함 4개 단체 … ‘적정수가 책정 필요 역설’ 입장문 발표

2022-05-12     김선영 기자

내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을 앞두고 지난 5월 11일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의협등 6개 단체가 입장문을 발표했다. 

치협을 포함한 6개 단체는 성명서에서 “요양급여비용은 요양기관 종사자들의 임금 뿐 아니라 시설과 장비재투자 등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수입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요양급여비용 계약제도 도입이후,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밴딩 규모내에서만 계약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어려움을 지적했다.

이로 인해 요양기관들의 어려운 경영상황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코로나로 인한 요양기관의 경영난도 언급하면서 적정수가 책정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요양급여비용 인상이 곧 보험료인상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가입자의 부담감을 이해한다면서도 보건의료시스템 붕괴이후에는 더 큰 비용부담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도 위협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6개 단체는 “현재 20조 원의 건강보험 재정흑자를 고려해 2023년 요양급여비용협상을 위해 합리적인 밴딩규모가 책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새로운 정부에 건강보험국고지원율 법정기준인 20% 수준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덧붙여 건강보험의 높은 접근성과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제공으로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건강보험시스템을 유지하는 데에는 요양기관들의 헌신적 노력이 있었음을 다시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