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코 싸고 좋은 진료는 절대 없다”

김민겸 회장, 비급여 공개제도 위헌성 강력히 주장 … 헌재 참고인 변론후 성명서 발표

2022-06-02     김선영 기자

지난 5월 19일 비급여 공개 헌법소원에 대한  참고인 공개변론이 있었다.
이 날 김민겸 회장이 헌법재판 소앞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민겸 회장은 낮은 의료수가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임을 강조하고  “의료계는 건강보 험 입원환자의 식대가 교정시설수용자의 식대보다 낮은 원가이하의 급여진료를 강요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인의 권리를 제한해 국민에게 값싼 진료를 유도한다고 양질의 진료가 값싸게 전달되지 않으며 싸고 좋은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또 “비급여공개와 보고정책은 의료질서를 와해하고 의료영리화를 초래할 것이며 단순한 가격비교를 통해 최저수가를 유도하려는 정책임을 분명히 밝히고  결국 기업형저수가 덤핑병원들이 난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치협은 지금이라도 비급여 공개와 보고의무와 관련한 정부와의 모든 협의를 중단하고 강력히 맞설것”을 요구했다. 

또한 의료정보를 환자의 동의없이 제출토록하는 것은 의료인의 양심의 자유와 함 께 환자의 소유권을 무시한 행위”라고 했다.

새롭게 출범한 정부에 비급여관리대책을 전면 재검토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김 회장은 정부의 일방적인 비급여 관리대책이 의료계와 국민건강에 미치는 유해성에 대해 참고인 진술을 했었다.
이번 비급여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 전원합의체 판결에 해당되는  아주 중대한 사안으로 기본권 침해여부를 집중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