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치아 활용 물 건너 갈 위기(?)
학회-교육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 … 입법조사처-생명윤리와 안전성문제가 선결돼야
구강악안면부 골이식술에 대한 요양급여항목신설과 치과와 관련된 인체유래치아자원인 페치아의 의료적 학문적 활용을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해 9월 13일 이종성 의원과 한무경 의원이 치협 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공청회의 주요요지는 바로 구강악안면부 골이식술 요양급여신설과 폐치아의 활용을 위한 규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심각한 치주질환으로 치조골이 파괴됐을 경우, 치조골을 보강하고 치료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골이식술’을 광범위하게 시행하고 있다.
골이식에 사용하는 이식재중에서, 환자본인의 발치된 치아를 활용하여 자가치아 유래골로 가공해 이식하는 기술은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고 신생골 형성에 효과가 있어 ‘신의료기술’로도 이미 인정받 은 바 있다.
최근에는 ‘자가치아유래 골이식술’ 이란 명칭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항목으로 등재됐다. 그런데 정작 기존에 교과서에 올라있는 전통적이고 기본적인 골이식술은, 아 직도 요양급여항목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아서 진료현장에서 외면당하고 있어 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폐치아 활용도 마찬가지다. 현행 폐기물법상 재활용 금지조항이 규제로 작용해 우리나라가 치아유래 골이식술 관련 기술선도국의 위치를 점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수출길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는 것이 학회의 입 장이다.
국내에서 임상활용은 고사하고 교육현장과 연구현장에서의 활용 또한 쉽지 않은 실정이다.
폐치아 활용은 연구적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자가동종 폐치아재활용 연구의 발전속도가 엄청나고 한국이 국제경쟁력에 우위를 점하고 있음에도, 제도적 한계로 선도적 연구국가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산업측 측면에서도 폐치아의 활용은 반드시 필요하다.
국내에서 세계 최초 자가치아의 산업화 선두주자로서 제도적 개선을 이루어 동종치아 수출용 의료기기로 허가 후에도 폐기물 관리법 미비로 수출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
이로 인해 국제적 선두주자의 위치가 위태로우며 이를 바탕으로 치아줄기세포 등 다른 의료바이오 산업 아이템이 활발히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결론적으로 폐치아 활용을 허가함으로 교육, 연구, 산업적 향상이 진행될 것이며 활발한 교육과 연구의 발전으로 과학 기술의 발전과 산업화를 이루어야하므로 제도의 뒷받침이 치과계에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 폐치아 활용은 교육현장에서도 필요
폐치아의 활용은 기본적으로 치과대학생들의 교육 현장에서는 교육과 실습을 위해 실제 치아가 꼭 필요하다.
한창 화두가 되고 있는 성체줄기세포 연구에 치아내부의 치수조직이 양질의 배양원으로 알려져 있으나 규제로 인해 활용이 여의치 않다. 이미 수많은 연구결과를 통해 버려지는 치아를 의료용으로 재활용할 수 있음이 입증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규제에 가로막혀 제품화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있다.
# 폐치아 활용 물 건너갈 위기(?)
이러한 움직임에 따라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가 폐치아 활용에 대한 현안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그 보고서에는 이러한 치과계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치의학회(회장 김철환)는 “국회 입법 조사처가 낸 인체유래 폐기물 재활용 쟁점과 과제’보고서에 대해 “엉뚱한 기술을 전제로 작성된 것 같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인체 유래물 재활용을 위해서는 생명윤리와 안전성문제가 선결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대한치의학회·대한악안면성형 재건외과학회(회장 김선종)는 “폐치아 재활 용에 대한 논의는 안전성, 유효성이 검증되어 건강보험급여로 임상에서 이미 활용되고 있는 선행기술인 자가치아 유래골이식술에 대한 기본이해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 학회는 또 “폐치아의 재활용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2021년 9월 13일, 의원실 주최 및 학회 주관으로 「인체유래치아자원의 의료, 학문적 활용을 위한 규제 해소 공청회」에서 이미 논의됐었다. 이 자리에서 폐치아 활용의 안정성에 대해 입증됐다”며 “당시 복지부와 식약처 관계자들의 토론내용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출처가 부정확한 일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입법조사처는 “인체유래조직물류폐기물의 부가가치가 높을수록 매매나 착취와 같은 인권유린과 생명윤리에 어긋날 위험성도 커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한치의학회는 “이러한 논리는 치과의사들이 이러한 행위를 방조 내지는 조장할 수 있는 잠재적인 범죄자 집단으로 보는 것으로 치과 의사들의 윤리수준을 무시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대한치의학회는 생명윤리와 안전성문제가 선결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치의학회는 의견서를 통해 “일단 폐치아의 활용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그다음 단계로 논의되어야 할 문제들이다. 활용이 가능해야 그에 따라 소관전문부처가 먼저 기존 법령과 규정에 따라 안전성을 심사하고, 부족하다면 그때 가서 비로소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 심사를 하게 되는 것이 논리적”이라고 역설했다.
# 현행법상으로는 폐치아 활용 ‘불가’
이어 “현행법상 폐치아의 재활용이 원천적으로 불가하기 때문에 식약처나 교육부 등 관련 부처에서 이에 대한 논의를 할 구체적인 근거가 전무한 상태에서 해당 부처로 하여금 먼저 안전성이나 윤리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대책부터 마련해 오라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으로 규제를 위한 규제”라고 주장했다.
한무경 의원은 “구강악안면부 골이식술은 급여와 비급여 사이의 사각지대와 회색공 간이 발생했다.”며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해 의료인의 사기진작과 의료산업의 육성을 위해 법적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이종성 의원도 “자기치아를 이용한 골이식재(자가치아 유래골)는 골이식과 임플란트 뼈 이식의 재료로써 국내 의료기관의 보편적 치료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더 나아가 식약처는 2019년에 타인의 치아를 이용해 제조한 치아골이식재를 의료기기로 제조·수출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 신산업 육성 위해 제도개선해야
한 의원은 “입법조사처는 근거가 부족한 보고서로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법 통과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하루빨리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1대 국회에서 인체유래 폐지방·폐치아가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페 기물관리법」 4건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계류 중이다.
홍석준(국민의 힘) 의원과 강훈식(더불어 민주당) 의원의 발의안은 폐지방만을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한무경(국민의 힘) 의원의 발의안은 폐치아와 폐지방 등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품목 에 대해서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들의 매매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