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사례] 충치 지료 중 치아파절 책임 유무
#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6년 2월 20일 치과에서 근관치료와 브리지 치료를 받던 중 같은 해 4. 13. 좌측 상악 제2대구치 (#27)에 크라운을 끼우는 과정에서 치과가 좌측 하악 제1대구치(#36)에 치과기구로 충격을 가해 통증을 느꼈다.
이로 인해 잇몸에 멍이 들고 시리는 증상이 있었지만 참고 견디다가 악취를 동반한 통증이 심해져 2007년 2월 17일 치과를 방문해 확인해 보니 #36에 수직파절 및 치조 골 염증이 확인돼 신청외 병원에서 파절된 치아를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위한 치료를 했다.
# 환자 주장
치과가 #27에 크라운을 끼우는 과정에서 실수로 봉입치료한 #36에 충격을 가했고 당시 치과가 실수를 인정했다가 번복했다.
치아 파절 후 잇몸이 변색되는 증상이 있어 치과에 전화 상담을 했지만 치과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치아 파절 외에 좌측 하악골의 염증성 변화로 #36을 발치했으므로 #36 봉입비용 및 임플란트 식립 비용 3,250,000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 치과 주장
치아 수직파열은 젓가락을 잘못 씹거나 딱딱한 음식을 씹는 경우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환자가 치료를 위해 내원한 과정에서 어떠한 특이한 사항도 의무기록지에 기재돼 있지 않으므로 치아 치료 중에 치아기구로 치아를 파절했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치아치료 후 10개월 동안 내원 권유를 했지만 환자가 개인사정으로 내원하지 않았으므로 환자의 배상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
그러나 환자가 당 병원에서 치료받았고 #36의 금봉치료가 1년 정도 경과한 점을 감안해 해당치과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기를 원할 경우 재료비 1,500,000원을 지급하면 임플란트 치료를 해줄 용의는 있다.
※ #27의 임시 크라운을 제거할 때는 ‘이젝터’라는 치과 기구를 사용했으며 영구 크라운을 부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손으로 붙인 다음 환자에게 나무젓가락을 물려서 부착했다.
# 치료기록부를 통한 사실관계
2006년 2월 20일 환자는 외국 장기체류가 예상돼 치아에 대한 전체적인 검진을 받기 위해 치과를 방문해 치료 계획에 대해 상담했다. 치과 진료기록부에는 ‘panex(free)’라는 표시가 있어 치과에게 파노라마 사진을 요구했다. 하지만 치과는 파노라마 사진을 촬영하지 않았다며 제출을 거부했고 환자는 사진 촬영을 했다고 주장했다.
2006. 2. 20.∼3. 11.까지 총 5회에 걸쳐 우측 상악 제1대구치(#16)와 제2대구치(#17), 좌측 상악 제1대구치(#26), 좌측 하악 제2소구치(#35), 제1대구치(#36)와 제2대구치 (#37)의 근관치료 및 좌측 상악 제2대구치(#27)의 크라운을 임시로 붙였다.
일자별 치료 내역을 보면 2006. 2. 20일과 22일 #27 신경치료를 시행했다.
3월 3일 #17 레진 치료와 #16 금 인레이 본을 뜨고 3월 8일 #16 금 인레이 붙이고, #26, 35, 36, 37 금 인레이 본 뜨고 #27 신경치료 완료 후 크라운 본을 떴다.
3월 11일에는 #26, 35, 36, 37 금 인레이를 붙이고 #27 크라운을 임시로 붙였다.
3월 14일~4월 13일 우측 하악 제1대구치(#46)와 사랑니(#48)의 브리지 치료를 받고 4월 3일 치과가 #27의 임시 크라운을 제거하고 영구 크라운을 부착했다.
환자는 치과의사로부터 크라운 영구부착작업을 지시받은 직원이 치과기구로 #36에 충격을 가해 상당한 통증을 느꼈으며 당시 실수를 인정했다고 주장했지만, 치과의 치아 파절의 근거가 없으며 환자가 너무 예민해 조심스럽게 치료한 기억만 있지 실수를 인정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4월 13일 치과가 #46와 #48의 크라운을 영구 장착한 후 치료를 종결했다. 이후 환자는 잇몸에 멍이 들고 치아가 시렸지만, 치료 후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증상으로 생각하고 참고 지냈다고 주장한다.
6월 경 환자는 #36의 잇몸이 붓는 증상으로 치과에 전화로 상담했다고 주장했다. 환자는 치과직원이 무리하거나 피곤하면 잇몸이 부을 수 있으니 잇몸약을 복용하라고 해 잇몸약만 복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치과는 환자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다.
2007년 2월 16일 악취를 동반한 통증이 심해져 치과를 방문하니 #36의 파절 및 좌측 하악골의 염증성 변화가 확인돼 치과가 발치를 권유했지만 환자가 거절했다.
총 치료비는 1,910,000원이며 치과직원이 브리지 치료를 해주겠다고 제의, 2월 23일 다른치과에서 발치했다.
환자가 제출한 다른 치과 소견서를 보면 진단명은 치아의 파절이며 상기 환자는 타 병원에서 #36의 파절로 발치가 필요하다는 소견으로 본원에 내원해 시진, 촉진과 방사선 검사를 통해 #36의 수직적 파절을 확인하고 2007. 2. 23. 침윤마취하에 발치를 시행했다.
처음 치과에서 진료를 중단하고 본원에 내원해 임상검사 및 방사선 검사를 거친 후 발치를 시행했다. 발치할 당시 #36은 임상적으로 중등도의 동요도를 보이고 있었다. 방사선 사진에서 확인되는바, 치근분지부 및 치근단부의 치근막 비후 및 약간의 치조골 흡수로 의심되는 방사선 불투과상을 보였다.
# 전문가 견해
파절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최초 치료받을 당시 치과가 촬영한 방사선 사진 또는 파노라마 사진이 필요하다고 했다. #36의 수직파절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므로 #36은 이미 치수절단 치료를 받은 치아로 파절될 우려가 큰 치아이므로 봉입치료 보다는 크라운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손해배상 요구액 : 총 3,250,000원
향후 치료비 추정서는 #36의 파절로 인해 발치 후 임 플란트 시술이 필요함. 잇몸뼈 상태가 좋지 않아 발치 3개월 후 임플란트 수술 예정이며 임플란트 비용 (#36) 3,000,000원 골드 인레이(봉입) 비용으로 250,000원이 소요된다고 추정했다.
# 책임 유무
환자가 치과를 처음 방문했을 때 치아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치과가 촬영한 사진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견해가 있다.
치과가 작성한 진료기록부에도 파노라마 사진 촬영 사실이 기록돼 있어 #36을 촬영한 사진 제출을 치과에게 요청했지만 촬영하지 않았다며 제출을 거부했다. 만약 사진 촬영을 하지 않았다면 치과는 치아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치아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치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파절된 #36은 이미 치수 절단 치료를 받은 치아여서 파절된 우려가 크므로 봉입치료 보다는 크라운 치료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전문가 견해가 있다. 그러나 치과는 #36에 봉입치료를 시행해 치아 파절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치과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젓가락에 의해 치아가 파절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27에 영구적으로 크라운을 부착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에게 나무젓가락을 물렸다고 하고 있으므로 이는 #36 파절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치아 치료 과정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치과는 #36 파절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책임 범위
치과의 치료상 과실로 인해 #36 파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36에 대해 환자가 치과에게 지급한 봉입 치료비 250,000원과 #36 파절로 인해 향후 소요될 임플란트 치료비 3,000,000원을 포함한 총 3,25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
# 결정사항
치과는 환자에게 금 3,250,000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