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사례] 보철치료 후 발생한 치근단 염증의 책임 유무

2022-06-30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사건개요
환자는 2005. 5. 30.부터 약 3개월간 치과의원에서 상악 우측 제2대구치(#17)와 견치(#13)를 발거하고 제2소구치(#15)와 좌측 중절치(#21)를 연결하는 6본 브릿지 제작 후 하악의 신경치료와 부분의치 제작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부정교합, 치통, 음식물 저작장애 등의 증상이 지속돼 2006. 3. 2. 하악의 부분의치 교체 등의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

이후 같은 해 9. 11. 신청 외 병원에서 진단 받은 결과 상악 우측 제2소구치(#15)에 치근단 염증이 추정되고 근관치료와 임플란트 시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 환자 주장
치과의 무성의한 진료로 치료기간이 길어져 생업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재치료가 불가피하게 됐다. 

이에 치료비 전액 5,000,000원의 환급을 포함해 치료기간 장기화에 따른 물질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5,100,000원(85,000원×60일)을 요구했다.

# 치과 주장
환자는 상악 우측 큰 어금니 통증을 이유로 내원했는데 상악 우측 제2대구치(#17)와 견치(#13)의 치아우식이 심해 발치한 후 통증이나 특이 증상이 없어 재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다.

또한 환자의 경제적 형편을 고려해 제2소구치(#15)와 좌측 중절치(#21)를 연결하는 6본 브릿지를 제작했고 하악 의치는 환자의 불편 호소에 따라 2회 더 제작했다.

제2소구치(#15)는 이미 근관치료와 포스트 시술이 돼 있던 치아로 치근단 염증 발생에 책임이 없기 때문에 환자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

# 진료기록부를 통한 사실 관계
환자는 #15부터 #21까지 6본 브릿지로 1,500,000원, #22부터 #23은 2본 브릿지로 500,000원, #25부터 #27은 3본 브릿지로 750,000원이 소요됐다. #44부터 #31까지 5본 브릿지로 1,250,000원, 가철성 국소의치로 850,000원이 소요됐다. 여기에 의료보험 본인부담금 150,000원이 더해져 총 5,000,000원 의 치료비가 지출됐다.

진료기록부를 토대로 초진 시 치아 상태는 #17이 파절됐고 #17부터 #12까지는 브릿지, #15와 #13은 포스트 상태였다. 

2005. 6. 1. #17 발치했고 다음날 #13 발치를 시작으로 같은 해 8. 10.까지 상하악 치아에 대해 일반적인 보철치료를 시행한 것 외에 다른 특이사항의 기재내용이 없었다.

# 신청 외 병원 소견
진단명은 ‘만성치주염, 동이 없는 근단 주위 농양’으로 상악 우측 제2소구치(#15)의 동통을 이유로 내원했고 해당 치아의 치근단 염증이 추정됐다.

향후 재근관치료와 절개, 배농술 혹은 치근단 절제술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고(치료기간은 약 1~2개월 소요), 해당 치아 발치 시 상악 부분의치와 임플란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향후 치료비로 임플란트 2개, 보철치료 3개 등 총 5,702,200원으로 예상했다.

# 전문가 견해
소실된 #17, #16 부위의 수복이 없이 최후방 치아 #15의 지지는 시간이 갈수록 약화돼 예후가 불분명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악의 국소의치에 의한 교합력이 지속적으로 #15 치아에 전달될 경우 치근단 염증 등의 합병증 발생이 예상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보다 근본적인 치료계획이 필요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15 치아가 근관치료와 포스트가 돼 있음에도 지대치로 해 보철을 제작했다면 동 보철물이 평균수명만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 책임 유무
치과의원은 환자의 치아 진료 이전에 이미 근관치료와 포스트 치료된 상태의 #15 치아를 최후방 지대치로 해 6본 브릿지를 제작했다. 하지만 동 치아의 지지는 시간이 갈수록 약화되고 하악 국소의치에 의한 교합력에 의해 합병증 발생이 예상되며 예후가 좋지 않아, 보다 근본적인 치료계획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전문가의 견해가 있었다.

또한 진료기록부 등에서 신청인에게 치료 전 이러한 합병증 발생의 가능성을 설명했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치과 전문의로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와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책임 범위
#15 치아가 보철치료 후 약 1년 만에 치근단 염증 발생으로 재근관 치료와 절개, 배농술 혹은 치근단 절제술을 받아야 하고 발치의 경우 임플란트가 요구된다는 신청 외 병원의 소견을 종합해 고려했다.

환자가 입은 손해액은 치과의원에게 지급한 #15부터 #21 치아의 6본 브릿지 치료비 정도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환자가 염증 발생까지 약 1년 이상 무리 없이 보철치아를 사용했고 환자의 치아관리도 #15 치아의 치근단 염증 발생에 원인이 됐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아울러 치과의원이 이미 하악 의치를 2회 무상으로 추가 제작한 점을 감안할 때 피신청인의 책임 범위는 6본 브릿지 비용 1,500,000원의 50%인 750,000원으로 산정함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 결정사항
치과의원은 환자에게 금 750,000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