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사례] 휴먼브릿지 시술 후 보철물 탈락 및 치아우식증 발생에 따른 책임 유무

2022-07-07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사건개요
환자는 2007. 8. 24. 치과로부터 하악 좌측 제2대구치(#37) 결손 부위에 휴먼브릿지 시술을 받은 후 보철물이 탈락해 같은 해 9월과 10월에 재장착 시술을 받았다. 이후 2011. 5. 2. 보철물이 다시 탈락해 다른 치과에 내원해 하악 제2소구치(#35)와 제1대구치(#36)의 우식증 진단하에 신경 및 보철 치료를 받았다.

# 환자 주장 
보철물이 탈락해 재장착 조치를 받았지만 음식을 먹을 때마다 통증이 심하고 힘을 주기 어려워 보철을 전혀 사용하지 못했다. 2011. 5. 다시 보철물이 탈락해 다른 치과에 내원해 진료를 받은 결과, 지대치(#35, #36)에도 치아우식증이 진행돼 더 이상 보철물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소견에 따라 보철 시술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치과의 시술상의 문제로 반복적으로 보철물이 탈락되고 치아우식증까지 발생됐다. 하지만 시술 전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길 가능성에 대해서도 전혀 설명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한다.

# 치과 주장
보철물이 탈락된 원인은 장착 초기 적응기간 중 높은 교합압이나 장착 시의 시멘트가 불완전하게 굳은 상태에서 경미한 충격 등에 의해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하다가 탈락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철물을 재장착하면서 환자에게 설명을 했다.

보철물의 탈락은 부작용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일반 보철 시술에서도 빈번히 발생하는 현상이다. 따라서 휴먼브릿지 시술만의 부작용이라 보기 어렵고 치아우식증도 보철 시술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

# 진료기록부를 통한 사실 관계
2007. 8. 8. 초진 시 #37치아의 결손 상태로 #35치아와 #36치아를 지대치로 하는 휴먼브릿지를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인상 채득했다. 사랑니인 #38치아는 없는 상태였다.

진료기록상에는 휴먼브릿지 보철과 관련한 설명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환자는 인터넷 및 책자 등을 통해 휴먼브릿지 보철을 알게 돼 치과를 내원했고, 치과로부터 탈락 등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2007. 8. 24. 휴먼브릿지를 장착했지만 9. 13. 보철물이 탈락해 1차로 재장착 했고 10. 15. 보철물이 다시 탈락해 2차 재장착을 실시했다. 환자는 2007. 10. 15. 보철물을 2차 재장착 후 저작하면 아파서 힘을 못 주고, 불안정하며 덜렁거려서 이후 거의 사용을 하지 못했고 거주지 문제로 치과에 내원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2008. 3. 19. ‘점검, 괜찮음’이라고 기록돼 있었다.

2011. 5. 2. ‘전혀 식사를 못하고 오른쪽으로 못 씹는다고 기록돼 있었다. 환자는 다른 치과에서 진료 후 당시 휴먼브릿지가 탈락돼 있고 보철물을 장착한 치아에 치아우식증이 발생해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 다른 치과 소견서
2011. 6. 18 다른 치과의 소견서에는 하악 좌측 제2소구치와 제1대구치에 상아질 우식증이 발생했으며, 원인은 기존 보철물의 접착제가 녹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록돼 있었다.

# 전문가 견해
휴먼브릿지 시술 방법은 최근에 개발된 시술 방법으로 학술적으로 공인된 방법이라고 볼 수 없고 특허와 등록은 돼 있지만 보철 학계에서 보편적으로 널리 인식된 시술은 아니다.

#37치아의 상실에 대해 #35치아와 #36치아에 휴먼브릿지를 시행하는 것은 유지력을 고려할 때 무리라고 판단됐다. 임플란트 시술이 보편화되기 전에도 신청인의 상태는 좌측 하악 제2소구치와 제1대구치에 전체 보철을 시술해 #37치아 결손 부위의 저작압을 견디도록 설계를 했다.

물론 휴먼브릿지 시술이 강조하는 장점인 치질삭제를 최소화한다는 것에는 모두 공감을 하지만 유지력이 최대로 필요한 부위에 사용하기에는 무리라고 판단됐다. 휴먼브릿지 특성상 유지력이 약하기 때문에 보철물이 탈락하기 쉽고 치아와 보철물 사이에 공간이 있어 2차적인 치아우식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이 사안의 경우 결손 부위에는 임플란트 시술을 권하고 있으며 임플란트 시술이 어렵다면 기존의 전방 두 치아에 전체 보철을 선택하는 게 보편적이다.

# 책임 유무
치과는 보철물의 탈락이 일반 보철 시술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현상으로서 휴먼브릿지 시술만의 부작용이라 보기 어려우며 치아우식증도 보철 시술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38치아가 없는 상태에서 #37치아가 결손된 환자에게 #35와 #36치아를 지대치로 이용해 휴먼브릿지 보철을 시행했다.

#37치아는 유지력이 최대로 필요한 부위로서 최근에는 일반적으로 임플란트 시술을 시행하며 치과가 시행한 휴먼브릿지 시술은 유지력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시술 부위로 보기 어렵다는 관련 전문위원의 견해가 있었다.

따라서 치과가 시행한 휴먼브릿지 보철 시술이 적절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진료기록부상 해당 시술과 관련해 장단점 등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다거나 동의를 받고 시술을 시행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어 치과가 진료상 주의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지대치의 치아우식증 발생 관련해 기존 보철물의 접착제가 녹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다른 치과의 소견서가 있었다.

이와 함께 휴먼브릿지 보철 특성상 유지력이 약하기 때문에 보철물이 탈락하기 쉽고 치아와 보철물 사이에 공간이 있으면 2차적인 치아우식증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관련 전문가의 견해를 종합하면 치과의 보철 시술상의 문제와 지대치의 우식증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 책임 범위
치과가 휴먼브릿지 탈락에 대해 재부착하는 등 시술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한 점, 환자가 휴먼브릿지 장착 후 통증으로 식사에 어려움이 있어 계속해서 보철을 사용할 수 없었다고 주장을 하면서도 2008. 3. 이후 치과를 방문하지 않은 점, 치아우식증은 신청인의 치아 관리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치과의 책임은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치과에서 시술한 보철 치료비 1,800,000원과 지대치 우식증 관련한 다른 치과의 치료비 600,000원을 합해 2,400,000원의 60% 해당하는 1,440,000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또한 위자료에 대해 이 사건의 진행경과, 상해정도, 환자의 구강상태와 치료기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5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해 치과는 환자에게 재산적 손해와 위자료 합계 1,940,000 원에서 치과가 환자에게 사전에 지급한 500,000원을 공제하고 남은 1,44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치과는 환자에게 금 1,440,000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