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사례] 신경치료 후 근관 내 파일 잔존에 따른 책임 유무

2022-07-07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사건개요
환자는 2009. 5. 12. 좌측 하악 제1대구치의 통증으로 최초 치과를 방문해 신경치료를 받았다.  이후 고통이 너무 심해 다음에 마무리 치료를 받기로 한 후 다른 치과에 가서 확인해보니 좌측 하악 제1대구치의 치근단부에 근관 치료용 파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존재했고 이를 제거하기 위한 치근단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받았다.

# 환자 주장 
2009. 5. 12. 최초 치과로부터 좌측 하악 제1대구치 신경치료를 받던 중 통증이 너무 심해 중단하고 다음에 추가로 신경치료하고 보철하기로 했다. 이후 5. 16. 다른 치과에서 촬영한 방사선 사진을 통해 최초 치과의 부주의로 파일이 파절되면서 근관 치근단부에 박힌 사실을 확인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방문한 대학병원에서 치근단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받은 후에는 더 이상 최초 치과에서 치료받기 어렵다고 판단해 다른 치과에서 신경치료 후 보철치료를 받았고 최초 치과의 과실로 인해 향후 치근단 수술 등 치료가 필요하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 치과 주장
2009. 5. 12. 좌측 하악 제1대구치에 균열이 확인돼 신경치료를 했으나 신경치료 중 파일이 파절된 것은 아니고 만약 신경치료 중 파일이 파절돼 근관 내에 잔존했다면 레이저 소독 시 불꽃이 튀는데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따라서 환자가 신경치료 후 다른 치과에서 치료를 받다가 파일이 파절되는 상태가 야기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당 치과에서 파일이 파절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치료를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환자가 거부하고 다른 치과에서 신경치료와 보철치료를 받았으므로 환자의 손해배상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 진료기록부를 통한 사실 관계
(1) 치과 진료 내용
2009. 5. 12. 좌측 하악 제1대구치의 치수 절제술을 시행했다. 환자는 씹을 때 좌측 하악 제1대구치에 날카로운 통증을 호소했고, 검사 후 치아 균열이 확인 돼 신경치료를 했다. 다음날 내원하면 마무리 신경치료와 크라운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환자가 내원하지 않았다. 

2009. 5. 26. 20:30경 환자가 전화를 해서 다른 치과에서 확인해 보니 근관 내에 파일이 부러져 있고 치료가 어려워 대학병원에 가야 한다며 항의했다. 신경치료를 처음 시작한 단계라서 치료비는 받지 못했고 크라운 비용은 300,000원이라고 알려준 적이 있다.

2009. 5. 27. 환자가 다른 치과에서 찍은 방사선 사진을 근거로 근심 근관에 파일이 박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고 당 치과가 직접 방사선 사진 검사 후 파일이 근관 내에 부러져 있음을 확인했다.

(2) 다른 치과 진료내용
2009. 5. 16. 구강 검진과 파노라마 검사를 시행했다. 환자는 통증이 지속돼 치과를 방문했고 당일 원장이 없어 상담 실장과 면담 후 사진 촬영만 하고 귀가 해 진료기록에는 ‘원장님 없음’으로 기록돼 있었다. 

2009. 5. 26. 촬영한 방사선 사진을 확인해보니 근관 내에 뭔가가 박혀 있었으나 진료가 불가능함을 설명한 후 대학병원으로 옮겼다.

(3) 대학병원 진료내용
치과에서 왼쪽 아래 어금니 신경치료를 받다가 파일이 부러져 검진을 받으러 2009. 6. 3. 내원해 임상 및 방사선 검사 결과 하악 좌측 제1대구치의 무수치로 진단했다. 방사선 사진상 이 치아의 근심 근관 치근단부에 근관 치료용 파일로 판단되는 방사선 불투과성 물질이 존재했고 치관 원심부에 균열이 관찰됐다. 

이 치아의 근관 치료 완료 후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하며 이후 증상 발현 시 파일 제거를 위한 치근단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환자는 대학병원 담당 의사가 파일이 치근에 너무 깊이 박혀 있고 잇몸까지 침투한 상태라 제거하는 경우 위험이 크므로 제거보다는 신경치료와 씌우는 작업을 우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 다른 치과에서 신경치료와 보철치료를 했다.

# 전문가 견해
하악 대구치의 근심 근관처럼 근관의 만곡이 심하거나 협소한 경우 파일의 파절이 잘 발생한다. 시술자는 충분히 가는 파일로 확대를 한 후에 신중하게 굵은 파일로 진행해야 파절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근관 내 파일의 파절은 시술자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신경치료 중 파일 파절은 흔하게 발생하는 문제다. 보통 치수가 깨끗하게 제거된 후에 파일 파절은 큰 문제가 없지만 치료 초기에 파절이 일어나면 미처 제거되지 않은 치수, 염증 조직 등이 향후 염증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근관 내 치수, 염증 조직 등을 모두 제거한 후 치료를 종결해야 한다고 판단됐다. 이후 추적 관찰하다가 치근 부위에 염증 등이 발생하면 치근단 수술이 필요하다.

# 책임 유무
환자가 좌측 하악 제1대구치의 통증으로 2009. 5. 12. 최초 치과에서 신경치료를 받았고 5. 16. 다른 치과에서 촬영한 방사선 사진에 의하면 근관 내에 파일로 보이는 이물질이 관찰됐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별 진료 내역에 의하면 환자가 같은 해 5. 12.부터 5. 16. 사이에 다른 치과에서 치료받은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춰 환자의 치아 근관 내에 잔존하는 파일은 최초 치과의 신경치료 중에 파절돼 잔존한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하악 대구치의 근심 근관처럼 근관의 만곡이 심하거나 협소한 경우 파일의 파절이 잘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술자는 충분히 가는 파일로 확대를 한 후에 신중하게 굵은 파일로 진행해야 파절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근관 내 파일의 파절은 시술자의 과실로 볼 수 있다는 전문가 견해에 따라 파절된 파일은 최초 치과의 신경치료 중에 파절돼 근관 내에 잔존하게 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최초 치과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 책임 범위
파일 잔존으로 인해 미처 제거되지 않은 치수와 조직이 염증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고 향후 추적 관찰 중 치근 부위에 염증 등이 발생하면 파일 제거를 위한 치근단 수술 등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견해를 고려할 때, 최초 치과 신청인에게 치근단 수술 치료비와 위자료를 배상하는 것이 적정할 것이다.

따라서 파일 제거를 위한 치근단 수술 비용 350,000원과 치료 기간 동안의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을 감안한 위자료 200,000원을 합한 손해배상금 550,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할 것이다.

# 결론 
치과는 환자에게 금 550,000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