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건강에 치과의사 역할 확대 필요
요양병원 내 치과의사 역할 확대 근거마련 … 요양병원 치과의사는 20명에 불과
“요양병원에 치과의사가 들어가야 합니다”
김현풍 원장은 요양병원을 치과의사가 개설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치과의사는 요양병원 을 개설할 수 없다. 또한 요양병원개설 시 치과가 포함되지 않아도 된다.
국내에 개설된 요양병원은 올해 기준 총 1,467개이다. 요양병원 근무인력 20,996명 중 의사 5,317명, 한의사 1,870 명인 반면 치과의사는 20명에 불과하다.
다른 의료인 직군에 비해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치과의사는 매우 적다는 얘기다. 지난 2016년 의사와 한의사만 가능했던 촉탁의 제도에 치과의사가 포함됐지만, 적은 수가와 구강검진외 치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촉탁의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구강위생 불량하면 폐렴위험도 높아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양시설내 노인은 신체적으로 쇠약한 상태로 대부분은 불량한 구강위생상태와 구강기능의 저하를 동반한 저작장애와 연하장애를 가지고 있 다.
또한 흡인에 의한 폐렴 발병율이 높아 구강위생이 불량할수록 폐렴 발생 위험 도가 높아져 연하장애의 치료와 함께 구강위생관리를 철저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요양병원이나 시설내 치과의사가 반드시 필요한 당위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치과의사가 요양병원에 상주하게 된다면 전문적인 구강과 연하장애 케어가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요양시설내 치과의사의 역할이 보다 확대된다면 여러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먼저, 치과의사가 은퇴 후에도 활동영역을 넓힐 수 있다는 점이다.
임상경험이 풍부한 시니어 치과의사들이 진출해 요양시설 노인들의 구강건강과 기능증진,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그리고 치과의사들의 조기은퇴를 일부 유도해 인력과잉 문제해소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 노인건강의 한 축으로 치과의사 역할 확대 필요
노인층의 급속한 증가로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 확대되면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이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노인건강의 한 축으로 치과의사의 역할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요양원 및 요양병원과 같은 요양시설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요양시설내 치과 진료현황, 요양시설 노인의 구강건강 실태, 치 과촉탁의제도 개선등 치과의사들의 역할을 요하는 후속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보인다.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김영만)이 발간한 ISSUE REPORT 6월호 ‘치과의사 요양시 설 역할 확대를 위한 정책제언 연구’에서도 이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렇다면 요양병원에 치과의사가 근무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부터 살펴봐야 한다. 그 이유는 바로 요양시설에 근무할 만큼 치과의사의 충분한 역량에 대해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따라서 이번 연구서에서는 치과대학 교육과정을 면밀히 분석하고 치과의사가 전신질환을 다룰 수 있는 전문직종임을 증명했다.
치과의사 국가고시에서는 요양원이나 요양 병원과 같은 요양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분야와 영역을 교육과정에 포함하고 있기때문이다.
# 요양시설내 치과의사 역할 수행 충분히 가능
치과대학에서는 전신질환을 이해하고, 입원환자를 조절할 수 있으며, 돌발적인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 교과목을 개설해 교육하고 있다.
치과의사의 기본역량과 교육내용을 살펴보면 요양시설내에서 치과의사도 역할을 수행하기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요양시설 개설과 운영을 포함한 다양한 치 과의사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모든 치과의사가 공감하고 있다.
그렇다면 요양병원에 치과가 개설되고 치과의사가 근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치과의사가 요양시설에 근무하기에 충분한 교육을 받고 있고,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 근거 자료를 관계 기관에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치과의사의 기본역량과 교육 내용과 전신질환, 입원환자와 응급처치 등의 세부교육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때, 요양시설 내에서 치과의사도 역할을 수행하기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향후 추가적으로 요양시설의 현장 확인과 그에 따른 분석과 적절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치과의사와 요양시설의 상호연계성, 문제점과 미비점의 보완이 진행돼야 치과의사 역할 확대의 근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새로운 일자리 창출 역할 ‘톡톡히’
치과의사의 역할을 더욱 확대함으로써 입원환자에 대한 구강보건의 질적인 향상을 이루고, 이를 통해 대국민 치과의사 이미지 개선과 치과의사의 새로운 업무영역 확보로 다양하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번 연구결과를 통해 치과의사의 기본역 량과 교육과정으로 요양시설내에서 치과의사가 충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김현풍 원장은 “노인 요양병원개설 시 반드시 치과가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치과의사도 요양병원개설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현재 보건소를 비롯한 대부분의 공공의료분야의 치과의사 채용은 계약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치과의사를 공공의료 부문 채용시 반드시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요양병원에 치과의사가 상주하게 된다면 공공의료분야에 치과의사가 진입할 수 있는 기회까지 부여되는 것을 의미한다. 향후 치과의사 역할 확대의 근거를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요양시설에서의 역할 확대를 통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환자의 구강건강 향상과 대 국민 치과의사 이미지 개선 그리고 치과의사의 새로운 업무영역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치협은 요양병원에 치과의사가 상주 하기 위해서는 치과계의 희생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태근 협회장은 “요양병원에 치과의사가 있을 때 일정부분의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며 낮은 급여체계로 인해 현실적으로는 요양병원에 근무할 인원은 적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는 지는 치과계의 논의와 치과의사들의 조금의 희생은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요양병원에 치과가 개설돼야 하고 치과의사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부분이다.
김현풍 원장은 그 대안으로 젊은 치과의사 보다는 은퇴한 치과의사에게 일정부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