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성형, 계약 해지 분쟁이 58.1%로 가장 많아

이벤트, 할인 광고에 따른 충동적 계약 주의 필요 … 계약 체결시 해지 환급기준 마련

2022-07-23     김선영 기자

 

미용시술, 성형수술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최근 미용·성형 관련 모바일앱이나 유튜브에서 서비스 이벤트, 할인 광고를 보고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해제·해지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2019년부터 2022년 3월까지 접수된 미용·성형 관련 피 해구제 신청 570건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피해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 중 계약 해제·해지 관련 분쟁이 58.1%(331건) 로 가장 많았다.
 

계약 해제·해지 관련 분쟁 331건을 분석한 결과, 단순변심 등 개인사정으로 인한 건 이 74.6%(247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소비자가 부작용이 의심된다며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건이 11.6%(38건), 효 과 미흡 등 불만족 5.7%(19건), 계약내용 불만 4.8%(16건) 순이었다.

피해 금액은 소비자가 성형수술 계약 체결전 상담예약금으로 납부한 만 원대 소액부터 피부시술 패키지를 계약하고 납부한 총액인 천만 원대 고액까지 다양했다.

미용·성형 계약을 체결한 후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해제·해지할 경우, 소비자에게 위약금 부담 책임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계약 이행을 전제로 제공된 서비스시술 또는 제품의 비용은 별도로 공제되어 실제 환급액이 적어질 수 있다. 

한편, 치과에서도 비보험으로 진료하는 임플란트수술이나 미용을 목적으로하는 라미네이트, 치아교정에 대한 중간 해지할 경우에 대비한 꼼꼼한 계약서 작성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