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급여항목으로 이중청구 적발
12개 기관서 적발된 부당청구 금액은 총 44억 원… 최고 포상금 4100만 원
2022-09-12 박용환 기자
A 치과는 치석제거 및 방사선영상촬영을 무자격자가 실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으며, 비급여 대상인 임플란트 등을 실시한 후 급여항목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이중 청구해 공단에 요양급여비 4030만 원을 부당 청구했다. 신고인에게는 7040만 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최근 코로나19 확산 가속화로 재유행 방지 등을 고려해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서면심의로 개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2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총1억1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12개 기관에서 적발한 부당청구 금액은 총 44억 원에 달하며, 이번에 제보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한 포상금 중 최고 포상금은 4100만 원으로 정신요법료 산정기준을 위반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2005년 7월부터 도입시행하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부당유형별 신고자 포상금 내역은 총 42건의 포상금 지급건 중 거짓청구 9건, 산정기준 위반 18건, 불법개설 10건, 건강검진 실시기준 위반 5건 등 부당청구가 이루어졌다.
공단은 해당 제보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요양급여비용 환수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되면 징수된 공단부담금에 따라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 원, 일반 신고인의 경우 최고 5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