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원! 결국은 ‘탈세 백화점’(?)
특사경 제도 입법발의 .... 특사경 제도는 의료인 과잉규제 우려
사무장병원 근절을 앞세워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입법이 20대 국회에 이어 21대에서도 시도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공단 특사경 도입을 허용한 법안(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건 발의돼 있다.
앞서 정춘숙·서영석·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단에 특사경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내용은 모두 비슷하며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수사권의 공정한 행사를 위해 공단 내에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수사 대상의 적정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의료계는 특사경도입은 의료공급자에 대한 과잉규제로 기본권을 침해하며, 비공무원인 공단 임직원에서 형사사법체계상 바람직하지 않은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사무장병원 근절이 목적이라면 사전적 조치로 개설자체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발의된 '사법경찰관리 직무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단순 의심과 범죄혐의에 대한 불분명한 판단만으로도 특사경에 의해 수사가 개시되고, 허위·거짓 청구까지 확대해 진행하게 된다.
의료계는 공단의 수사권 남용 우려가 있다며 특사경 부여에 반대하는 입장을 강하게 내비쳤다. 공단이 사무장병원 규제를 이유로 의료기관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공단은 사무장병원 단속을 위해 공단 임·직원에 특사경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사경은 특수성·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공단이 수사권을 가지면 의료 현장에서 사무장병원의 불법 행위를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된다.
의협은 “공단이 수사권(특사경)을 가지려는 것은 자체 시스템으로 부당청구 비율이 높은 의료기관이 불법개설기관일 것이라는 개연성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공단에 따르면 현행 사무장병원 행정조사는 서류 위주로 이뤄져 초기 증거 확보가 어렵다. 경찰에는 보건의료 전문 수사 인력이 없는데다가 수사 기간도 평균 11개월로 길다. 공단은 기관 내에 사무장병원 관련 전문인력 200여 명을 보유했다. 특사경이 부여되면 11개월 수사 기간을 3개월로 줄이고 연간 200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차단할 수 있다는 게 공단의 주장이다.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악용될 소지 있어
그렇다면 사무장 병원 근절을 위해서는 특사경 제도 도입만이 해답일까?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서는 사무장 병원에 대한 내부정보 취득이 쉬운 의료인 단체와 협력 하에 사무장병원 개설 자체를 차단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A 원장은 “특사경 대신 의료인 단체와 지자체 간 민·관 공조체계를 조속히 구축하는 것이 사무장병원 척결의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제안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법안의 문제점과 대안’(임지연 연구원·김진숙 책임연구원) 정책현안분석 보고서를 통해 특사경 도입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사무장병원 개설 차단 방안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특사경제도 도입으로 수사권 남용 우려를 지적했다. 특사경제도가 활성화되고 직무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비효율적 특사경 운영과 수사의 비전문성, 절차상의 문제, 수사권 남용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형법이나 형사소송법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가 없는 공무원·비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 지위를 부여할 경우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권익침해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사경 도입에 보다는 사무장병원 개설 자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사무장병원 근절을 방안을 제시했다.
사무장병원의 대부분인 의료법인에 대한 개설 자격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로 자격 제한이 어려울 경우 의료법인 설립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과 의료법인 허가 업무자의 자격검증제도 도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무장병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에는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의료인단체가 적합하기 때문이다.
둘째 의료기관 개설 시 의료인단체를 경유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형식적·절차적 의미는 물론 실질적이고 실체적인 검증이 가능해야 하다는 의미다.
B원장은 “치과를 개설할 경우 치협에 먼저 경유하도록 한다면 사무장치과를 찾아 낼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의료정책연구소도 의료기관 개설신고도 의료인 단체를 경유토록 하고, 의료인 단체에서 발부하는 확인증을 첨부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아울러 의료법에 명시된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 각 지역 의료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지역의사회 소속 위원 수를 증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의료법인 설립 자격 제한, 의사회 사전감시제 등 제시
비의료인도 설립할 수 있는 의료법인제도는 사실상 사무장병원 형태를 법률로 인정하는 것으로 의료법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만 설립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법인 설립 자격을 의료인으로 제한하기 어렵다면 설립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했다. 구청장 전결만으로 의료법인 설립을 허가하는 등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의료인단체 지부를 통한 사전감시제도로 의료기관 개설 시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의료인단체 지부를 경유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며 “경유는 형식적, 절차적 의미의 경유가 아니라 실질적이고 실체적인 검증기능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사무장병원은 반드시 척결돼야 한다.
# 사무장병원, 불법급여 94% 환수 못해…13년간 건보재정 3.4조 '줄줄'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적 누수 규모도 심각하다.
지난 2009년부터 현재 까지 약 13년간 3조 437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장병원이 불법으로 편취해간 요양 급여비가 매해 수백억에서 수천억 원에 이르지만 환수율은 평균 6.02%에 불과했다.
지난해 사무장병원으로부터 환수 결정이 난 요양급여금액은 997억6100만원이지만 실제 징수 금액은 187억원에 그쳤다. 미징수율이 81.25%에 달한다.
2020년 한해 주춤했던 명의위장 사업자 적발 건수가 다시 증가하는 가운데, 과세당국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5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사무장 병원으로 적발된 사업자는 총 2만626건에 달했다.
명의위장 사업자 적발은 2012년 1672건에서 2019년 2324건으로 매년 증가해 왔다. 2020년 명의위장으로 적발된 사업자는 전년에 비해 19% 감소한 1881건으로 주춤했다. 하지만 지난해 명의위장 적발 사업자는 11% 늘어 2098건으로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실제 사무장병원의 사례를 살펴보면, 실소유주인 사무장이 다른 의사의 명의를 사용해 전국에 같은 상호의 치과를 여럿 개원하고 수년간 수입금액을 고의로 분산, 누락했다. 이 사무장은 탈세로 얻은 이익을 호화 사치생활에 이용했다.
사무장병원은 차명계좌를 이용해 수억을 탈세하는 등 '탈세백화점' 전관 출신 변호사를 국세청이 검찰에 고발한 사례도 있다.
한편, 치협은 자율징계권을 치협이나 의협이 갖게 된다면 자체정화가 일어날 수 있으며 사무장치과를 적발하기도 쉽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의료법 개정여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