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거짓청구금액 약 8억 8,766만 원
치과 1곳 적발 ··· 1,500만 원 이상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 20% 이상이면 공표대상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9월 1일(목) 12시부터 6개월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 요양기관은 8개 기관으로 의원 5개소, 치과 1개소, 한의원 1개소, 요양병원 1개소가 해당된다.
건강보험 거짓청구 주요 사례를 보면 A 요양기관은 실제 수진자가 내원하지 않아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를 받은 것으로 하거나 실시하지 않은 의료행위를 실시한 것으로 하는 등 5억 9,551만 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청구했다.
36개월간 총 5억 9,551만 원의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로 부당 이득을 취한 A 요양기관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134일과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조치했다.
B 요양기관은 수진자에게 실시하지 않은 방사선 영상진단‧구강 내 소염술을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으로 청구하는 등 6,768만 원을 거짓청구했다.
36개월간 총 6,768만 원의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로 부당이득을 취한 B 요양기관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66일,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조치했다.
한편, 공표 대상은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으로 최고 거짓청구금액 5억 9,551만 4천 원에 달한다. 이번에 공표 대상 8개 기관의 거짓청구금액 총액은 약 8억 8,766만 원에 달한다.
이상희(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 상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한 6개 기관과 행정소송 결과 공표처분이 확정된 2개 기관의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 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내용을 6개월간 공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