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폭행은 반의사 불벌죄
신현영 의원, 의료인 폭행방지법 개정안 대표발의...합의해도 처벌하도록 강화
신현영 의원 등 15인은 지난 9월 7일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의료인 폭행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인·간호조무사·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해서는 안되도록 규정돼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인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어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신의원은 의료인 폭행이 반의사 불벌죄여서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없애고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안전한 진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진료환경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는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해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폭행과 보복범죄를 예방하는 효과와 더불어, 향후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앞으로도 국민 및 의료인 건강 수호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발생되는 폭행이나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치협은 의료인 및 의료기관 근무자에 대한 폭행은 의료진의 안전도 문제가 되지만, 진료를 받아야 하는 다른 환자들이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게 돼 위험에 빠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폭력행위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추가폭행으로 다른 환자들의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단순 폭력 사건보다 더욱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덧붙여 치협은 “오랜기간 안전한 진료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재발 방지책을 요구한 결과, 국회도 사태의 심각성에 공감하여 관련 입법발의한 점에 대해 매우 환영한다”며, “국민과 의료인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만전을 기하는 등 의료현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경기도 양평 치과의사 피습사건과 서울시 소재 여성 치과의사 폭행사건이 발생하는 등 의료현장에서 폭력이 지속돼 왔다. 이에 치협을 포함한 의료계 단체는 이에 대한 근절의 필요성을 꾸준히 피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