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치과위생사제도 도입은 ‘필수’

치위협,‘전문치과위생사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24일 개최

2022-09-26     김선영 기자

패러다임이 치료에서  예방‧관리 중심으로 변하고 있어 전문치과위생사제도의 신속한 도입과 제도정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협회장 황윤숙, 이하 치위협)가 주최한 ‘전문치과위생사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가 9월 24일 오전 10시, 신흥연수센터 11층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황윤숙 협회장은 “전문치과위생사 제도가 정부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등 추진 기반 조성을 위한 충분한 상황에 이르렀다. 전문치과위생사제도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실제 제도추진을 위해 세부적으로 어떤 것을 정립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자리가 필요하다. 오늘 임상, 보건, 공공, 노인, 감염 등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제도 방향성에 대해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권양옥 보건회 부회장, 문소정 한국치위생감염관리학회장,이선미 동남보건대 교수, 성미경 마산대 교수, 한지형 치위협 부회장, 왕수미 임상회 부회장, 임지준 대한치매구강건강연구회 대표)

 

# 예방‧관리 위주 치과 패러다임에서 전문치과위생사제도는 필수적”
먼저 이선미(동남보건대) 교수가 ‘한국형 전문치과위생사 제도 실현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이  교수는 수준 높은 전문화와 세분화 된 치과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 요구와 구강건강증진으로의 치과 패러다임 변화 그리고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 실무에서 치과위생사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국민구강건강을 위한 업무수행 및 전문 보건의료인력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근거로 전문치과위생사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미국과 일본 모두 치과위생사 업무의 체계화와 확장을 위한 전문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 ‘인정치과위생사 제도’를 통해 치과위생사가 별도의 자격 요건을 갖춘 후 유형에 따라 노인, 장애인, 국가구강보건 사업의 분야와 전신질환 연계등 다양한 전문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노인‧장애인‧감염관리‧포괄 치위생‧임상 과정‧전실질환 과정‧구강보건 의료과정으로 세부 분야를 나눈 ‘한국형 전문치과위생사 제도’ 도입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특히 제도정착을 위해서는 체계화된 교육과 인증제도가 뒷받침돼야 하며 치위협을 통해 전문치과위생사 시험원과 인증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바탕으로 절차에 따른 자격 시험이 도입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치위생학과 교육기관과의 적극적인 연계를 통해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노인, 장애인, 감염관리 분야 우선 도입 
한지형(치위협) 부회장은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전문치과위생사제도의 방향성에 대해 발표했다.

한지형 부회장은 “전문치과위생사제도가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에 포함된 만큼 정책적인 공조와  치위협 차원에서 제도정착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우선적으로 노인과 장애인, 치과 감염관리 분야에 대해 도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즉 취약계층인 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치료 중심의 민간 치과의료에서 공공성 강화를 통해 예방과 건강증진 차원의 밀착형 구강건강관리 방식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공청회는 수용 인원을 고려해 사전 접수를 진행, 참가인원을 100명으로 제한했으나 마감 이후에도 참가 문의가 이어지는 등 시작 전부터 전문치과위생사 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이 이어졌다.

한 부회장은  노인·장애인 분야는 노인·장애인 대상 관련 법령에 근거한 시설과 재택 방문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 방문간호(방문구강위생),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 재가 방문 등에 배치하며, 치과감염관리 분야는 의료기관 중 일정규모 이상의 기관에 배치하는 것으로 분야별 인력 활용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패널 토론이 이어졌으며 좌장은 성미경(마산대) 교수가 맡았다. 패널로 권양옥(보건회) 부회장,  문소정(한국치위생감염관리학회) 회장, 임상회 왕수미(임상회) 부회장,  임지준(대한치매구강건강연구회) 대표가 함께 했다.

먼저  권양옥 부회장은 전문치과위생사 제도와 공공 구강정책의 개선이 시너지를 발생해야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권 부회장은 “지자체의 공공 구강보건사업이 2000년 이후 큰 변화없이 정체되고 있다.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 구강보건 체계 구축이 필요한데, 공공성 강화와 더불어 정책적으로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치과위생사가 함께 배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소정 회장은 “앞으로 의원급에서도 감염관리 담당 인력이 배치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에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며 “감염관리 분야의 전문가 양성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왕수미 부회장은 “전문치과위생사제도 도입에 적극 찬성하면서도  향후 임상현장에서 전문치과위생사가 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으려면 전문치과위생사에 대한 업무 범위가 제대로 정립되고 법제화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지준 대표는 “방문, 전신질환 연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본의 실제 사례를 설명하며 전국 치매안심센터에 치과위생사는 한 명도 근무하고 있지 않다. 치매라는 질환의 특성상 치매환자에게는 구강병의 치료보다 예방과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이것이야말로 전문치과위생사가 해야 할 역할이다. 전국의 수많은 요양시설과 치매안심센터에 전문치과위생사가 근무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치과위생사뿐만 아니라, 치과계‧보건의료계 등 다양한 분야의 참가자들이 함께하면서 전반적인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