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비급여 자료 제출 전면 거부 선언

“현재 헌법소원 진행중이므로 제출 거부해도 과태료 부과 없을 것”

2022-09-29     김선영 기자
박태근 협회장

잘못된 비급여 정책에 대한 치과계 반대의 목소리를 강력하게 내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는 지난 9월 27일(화)  제5회 정기이사회를  통해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자료 제출 요구에 전면 거부키로 결정했다.
이사회는 사안의 중대성, 전체 치과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 참석 임원 전원의 의견을 묻는 과정을 거치면서 현안 논의에 상당한 시간을 소요했다. 결론은 전면거부다. 

신인철 치협 비급여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위원장은 “그동안 비대위는 비급여 헌법소원에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고 보고 의무는 8월 행정고시를 무산시켰다. 진료비 공개는 나열식 공개 방식을 중단했고, 심평원의 자료 제출 건에 대해서도 의협, 한의협 등과 함께 최소한으로 간소화해 줄 것을 요구해 원 클릭으로 수정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료비 나열식 공개 방식 중단으로 성명서에 발표한 자료 제출 거부 원인은 무효됐지만 공개변론 이후 긍정적인 분위기와 치협의 보조참가인 참여에 따른 재판부에 대한 일관성 있는 협회의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심평원은 지난 6일과 13일 두차례에 걸쳐 ‘비급여 진료비용 제출기한을 오는 10월 12일까지라며 안내공문을 발송했다. 
 

1인 1개소법 사수모임 김욱 대표는 "전 회원이 비급여 진료비용 제출은 절대하지 말아야 하며 현재 헌법소원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자료제출을 거부해도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제 저를 비롯해 지난해 비급여비용 신고를하지 않은 49개 치과 병의원에 대해 현재까지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고 있다. 어쨌든 협회 임원들은 회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앞장서서 과태료 부과를 불사하고 강력 투쟁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는 10월 중순 오픈을 앞두고 32대 집행부가 구인난 문제 해결을 위해 개발 중인 ‘치과인’ 구인구직사이트를 시연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 PC용 웹사이트와 모바일 웹 인터페이스, 사이트 메뉴 등 주요 기능이 완료된 상태이며 치과인의 가장 큰 강점은 ‘비용’과 새롭게 기능을 탑재한 ‘교육’ 메뉴로 알려졌다.

박태근 협회장은  “이번 2022 FDI 총회에서 ‘FDI 스마일 그랜트’ 이라는 뜻 깊은 상을 수상하게 된 기쁨을 임직원과 함께 나누고 싶다”며 “국제행사를 통해서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고 치협은 변화에 잘 대응하고 있는지 반성하게 됐고,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숙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곁에 늘 회원들이 보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회무에 임해 달라”며, “오늘 이사회에서도 열띤 토론 속에 서로 존중하며 의미 있는 이사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