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징계권만으로도 예방장치 돼”
박태근 협회장, 진성준 의원 면담... 보건소장 임용 차별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 요청
2022-12-07 김선영 기자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지난 11월 30일(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서울 여의도에서 만나 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요청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박태근 협회장은 이날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를 요청하고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와 국가구강검진 검사항목에 파노라마 촬영을 추가해야 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보건소장 임용 차별 관련,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 요청 등 협회 주요 의제가 담긴 정책 제안서를 전달하며 치과계 현안에 대해 환기시켰다.
특히 박 협회장은 “보건복지부에서 협회에 회원 관리를 위탁하고 있는데 의무만 있을 뿐 실제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다”고 역설했다. 덧붙여 “자율징계권이 있는 것만으로도 건전하고 안정적인 의료환경 조성에 큰 예방적 장치가 될 수 있는 만큼 국민 건강을 위한 안전장치로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또 다른 현안인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와 관련해서는 국민건강권 강화 차원에서 적용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한편 65세 이상 임플란트 급여화를 기존 2개에서 4개로 확대하는 방안 및 확대 시 소요 재정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