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박태근 회장, 면허취소법 강력 규탄·삭발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의료인 탄압법 ....지난 2월 9일 복지위 의료인 면허취소법 입법에 반발

2023-02-14     김선영 기자
박태근 협회장이 의료인 면허취소법 규탄성명을 국회앞에서 발표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부위원회의 결정으로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본회의에 부의됐다. 이에 지난 11일 11시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협회장은 의료인 면허취소법  입법시도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삭발을 감행했다. 

아울러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결사반대! 의료인 면허취소법 결사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한 반대 입장과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2월 9일 대한치과의사협회가 그간 반대해온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을 강행 처리했다”면서 “이 법은 교통사고 등 의료와 무관한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충격적인 내용”이라고 성토했다.

규탄성명후 의료인 면허취소법 철회를 요구하며 삭발을 강행했다.

덧붙여 “의료행위 중에 일어난 업무상 과실치사 등 문제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의료행위 본질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졸속 입법시도”라고 역설했다. 

이에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부당한 입법절차를 즉시 철회하고 재논의하여 국민과 의료인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는 국민건강 수호와 국가의료기술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인들의 탄압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 즉시 헌법소원 청구,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청 등 보건의료단체와 함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저지하고,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강력 투쟁할 것을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