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길들이기 즉각 중지하라”
면허취소 개정안은 ‘과잉 규제’ ...서울시 치과의사회 3개 단체 성명서 발표
2023-02-14 김선영 기자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 와 서울시의사회 그리고 서울시 한의사회가 의료인 면허취소강화법에 대한 공동 성명서를 지난 13일(월) 발표했다.
성명서는 “의료인에 대한 과잉규제와 권리침해 행위를 즉각 중단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의료인 면허취소 의료법 개정안의 개정 이유는 의료인 자질관리를 보다 엄정하게 해 부적격 의료인을 퇴출시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목적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의료인에 대한 정치권의 길들이기 의도”라고 언급했다.
덧붙여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로 의료인을 모든 사회•경제적 활동에서 배제하는 법”이라면서 이는 곧 “개인의 생존권과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등 위헌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고형 이상 형사처벌 및 이에 대한 집행유예나 선고 유예만으로도 의료인을 면허 취소에 이르게 하는 이번 개정안은 명백한 과잉 규제”라고 역설했다.
때문에 이번 개정안은 “직무 관련성이 전혀 없는 범죄에 대해 면허 결격 사유로 규정하거나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규정하고 절대 수용할수 없음을 명백히 했다.
덧붙여 3개 단체는 이번 개정안을 통과시킨 국회의원을 강력히 규탄하고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